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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검증 계획 재요구
교육부,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검증 계획 재요구
  • 윤정민
  • 승인 2021.10.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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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적절성 조사 착수
사진=교육부, 국민대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의 논문 검증 조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실질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난 12일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김건희 씨 박사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국민대는 지난 8일,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 계획’과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 자체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10.12∼11.30)
 - (조사위원) 위원장1(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위원 11명
 - (조사내용) ①예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②중앙행정기관 유권해석 요청 
   *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여부, 예비조사위원회 검토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규정 부칙 단서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여부

◈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 (10.12∼11.30)
 - (조사위원) 위원장1(대학원장), 위원4명(테크노디자인대학원장, 교무처장 등)
 - (조사내용) 학사운영규정 및 학위수여 규정 확인,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요건 검토, 논문심사위원 심사 자격 검토, 논문 심사과정 검토, 논문 최종제출일 등 조사

국민대가 제출한 ‘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 중 일부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 중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선 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즉각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 계획에는 예비조사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12일 국민대에 알렸고, 오는 18일까지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권해석 요지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연구윤리 확보 지침을 제정했고, 2011년에는 검증시효 삭제, 2013년에는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 촉구했다”라며 "지난해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대학 의무를 명확히 했고,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을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자체 규정의 경과 규정에 의하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해 단서 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단서 조항에 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자체조사 과정에서 연구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겠으며, 지침 개정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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