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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 토론해서 무조건 결론내자"
"끝장 토론해서 무조건 결론내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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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사립학교법 개정안 8개월째 방치에 국회 자성 목소리도

▲"6월 중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해 국민적 법 개정 운동에 돌입하겠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당 상임중앙위원)'를 구성하고, 지난 해 10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방치된 사립학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특위는 이번에 설치된 '사학비리 신고센터(센터장 정봉주 의원)'를 중심으로 사학분규 현장조사, 사학비리 고발대회 등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천 km 국토 대장정 이후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교수들과 만나 법처리와 관련한 의견도 모을 예정. © 교수신문

"사립학교법 개정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자성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봉주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문제삼음에 따라,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지난 14일, 16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이 합의되지 않자, 도중에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중인데도, 언제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인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열린우리당측은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일정과 상관없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까지 교육위가 태업을 한 것"이라면서 "얼마전까지 열린우리당 의원이 다수여서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합의 원칙을 애써 지켰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 국회법에 따라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7일 현재 잠정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정을 넘겨서라도 끝장토론을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지만, 장시간 토론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부칠 것인지 등을 합의하지 못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위에서 결론내지 못하면, 전체회의에 다뤄지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한 반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결론이 안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다뤄질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또 16일 한나라당이 교육선진화특별위(위원장 임태희)가 주최가 되어 처음으로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공식 당론을 발표함에 따라, 야당측이 공영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요청할 경우 조속한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은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12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월에 한 차례가 공청회가 열리고 4월에 두 차례 논의된 것 외에는 다른 현안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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