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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분야 대학원, 교수만 확보하면 학생정원 늘릴 수 있다
첨단 분야 대학원, 교수만 확보하면 학생정원 늘릴 수 있다
  • 김봉억
  • 승인 2021.09.3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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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정원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 제도 도입…결손인원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 가능
외국인유학생·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신설 허용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정원 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한양대 

인공지능·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분야 대학원은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고, 결손인원도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정원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하고, 결손인원을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대학원은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이 규정을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결원이나 여석을 활용한 학부과정의 첨단학과 신·증설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대학원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 첨단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에도 자체 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 충족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하거나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첨단 분야의 자체 조정이 허용된다. 

캠퍼스 이전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캠퍼스를 이전할 때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 100%를 충족하면 된다. 교육부는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해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중심대학이나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등 대학별 자체 혁신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탄력적인 정원 조정 개선안도 나왔다. 

학부와 대학원 정원 간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해야 한다. 향후에는 일반·특수·전문대학원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다. 이 방안도 현재는 학부 재학생 충원율이 95% 이상인 대학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학부 재학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대학에도 허용한다.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때,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지만,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하면 자체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첨단 분야는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한다.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도 마련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고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은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에 다시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설립·운영 규정상의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원 외로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과 재직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학과 신설도 허용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적극 유치해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의 학부 과정과 대학원 설치 특례도 마련된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현재는 대학원 설립인가시, 교사와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안으로 위치 변경할 때,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일 때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 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400명을 기준으로 교사·교지면적을 산정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 분야에 대한 대학과 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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