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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촉구하는 성명서 재차 발표
인사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촉구하는 성명서 재차 발표
  • 김재호
  • 승인 2021.09.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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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단과대학・학회・연구소의 총의를 모아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이하 인사총)는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총의를 모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재차 발표했다. 13일 인사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그 입법절차와 내용에 있어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혁신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인사총은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대해서도 과기부장관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혁신법 제8조와 제30조가 대학의 연구와 교육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임을 지적"하며 "학문 분야 간 ‘협력’과 ‘협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지만 타 분야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는 거부하며, 혁신법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R&D’ 분야에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인사총은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를 과학기술 R&D 체제 속에 무리하게 편입하려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발의되어 있는 ‘혁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가 혁신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을 재차 촉구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제35호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항목에 근거를 둠으로써 당초부터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와는 무관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자들의 의견수렴은 전무했으며, 교육부와의 협의나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혁신법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3장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혁신법은 그 입법절차와 내용에 있어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8조 및 제30조는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대해서도 과기부장관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루어지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이나 학술진흥이나 인재양성을 위한 신규사업 설계, 기획 및 개정 그리고 개선책을 도모할 때마다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마다 과학기술 분야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절차가 용인된다면, 불필요한 비효율과 갈등을 대거 야기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발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혁신법은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목적과 예산의 적용방식이 상이한 사업까지도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규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이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법령이나 부처가 함부로 간여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혁신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R&D 항목 속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빌미로,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사업을 넘어,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도 혁신법의 규제대상 속에 넣었습니다. 모든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과학기술 R&D 체제 속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혁신법 제정의 취지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과제 관리체계와 제도를 표준화한다는 혁신법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 만들어졌고 ‘연구개발’ 과제의 관리에 특화된 내용으로 채워진 법령을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기부가 혁신법을 앞세워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까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과욕이 용인된다면,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파괴적 위기가 초래될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이며, 다양성의 원리와 저마다의 특성을 외면하면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자들은 학문 분야 간 ‘협력’과 ‘협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협력’과 ‘협업’을 빌미삼아 타 분야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부처나 기관에서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를 관리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문 분야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진 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한 간섭이나 지배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협력이 절실하다면 학문 각 분야가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과 협업을 강화한다는 목표가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까지를 과학기술 분야가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적 기반이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혁신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보다 합리적인 여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살펴져야 합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 논의, 국조실 초기 협의 등의 과정이 과학기술계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부처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된 법령의 문제점들이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과학기술 분야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갖춘 논의구조 속에서 사안이 다뤄진다면, 그 결과가 공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의 과정에서는 객관적 토론이 가능한 인적 구성을 갖춘 논의체가 혁신법 개정을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은 혁신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밝혀 왔지만, 과기부는 여전히 혁신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의 반영”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개정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 해결을 빌미로 삼아 학술연구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를 지배하려는 과기부의 시도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는 ‘개발’을 전제로 진행되는 연구가 아니며,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해오던 경험으로 규율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가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를 규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다른 학문 분야에서 우리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독자적이고 수월한 발전을 저해하려는 모든 시도와 맞설 것이며, 자율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스스로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켜낼 것입니다. 

혁신법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R&D’ 분야에만 적용하고, 과기부는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무리한 간여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법> 제정의 의미를 살리고 법령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구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4차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타당한 방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의 요구를 제출합니다.

하나,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를 과학기술 R&D 체제 속에 무리하게 편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하나, 이미 발의되어 있는 ‘혁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가 혁신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3일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강원대학교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한밭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국민대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대진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동국대학교 인문대학, 동신대학교 사회문화대학,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인문융합대학, 삼육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성결대학교 인문대학,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조선대학교 글로벌인문대학,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청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한신대학교 인문대학,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호서대학교 인문융합대학,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한밭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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