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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간행복을 위한 기술인가·감시사회로의 질주인가
AI, 인간행복을 위한 기술인가·감시사회로의 질주인가
  • 이경선
  • 승인 2021.09.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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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 『인공지능법 입문』 출간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쟁점 짚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행정법)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법 체계와 쟁점들을 모두 집약한 『인공지능법 입문』(내를건너서숲으로 刊)을 9월초에 출간했다. 

『인공지능법 입문』은 인공지능 발전사와 효과, 바둑-자율주행-의료-음성인식 등 인공지능 현장 적용 사례들과 인공지능법의 주요 원리-특징-윤리 등 일반론,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형로봇법 등 인공지능 인프라와 관련된 법체계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다. 이어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로봇의 법적 권리, 주체성, 한계 등을 설명한다.

김광수 교수의 『인공지능법 입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카르트와 흄의 근세 법철학, 칸트의 순수이성, 프로이트와 라캉의 심리학, 리처드 도킨스의 인간의 몸에 대한 생물학적 문제의식까지 훓어내리면서 자유의지의 본질을 조명하고, 인공지능에 따른 직업의 변화, 인동지능에 따른 사람의 권리 보호 문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법 구조 등 인간과 기계의 법적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제언한다.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은 SNS로,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TV 셋톱박스로, 공장으로, 사무실로, 교통수단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거의 모든 서비스 일선 현장으로 광범위하게 스며들고 있다. 인공지능 이용 범위의 확산에 따라 우리 사회는 로봇세나 기본소득 등 새로운 법제도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다분히 사적인 공간인 집안에서의 사밀한 대화도 누군가에 의해 탐지될 수 있는 위험성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감시사회로의 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논의는 시급하다. 이 책은 지능정보사회의 미래와 법적 문제에 관하여 조심스럽지만 근본적인 질문들을 묵직하게 던지고 있다.
  
김광수 교수는 서울대에서 박사를 했다.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과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판례교재 행정법』 『행정법개론』 『환경과 법』 『읽고, 쓰고, 실천하다』 등이 있다. 

이경선 교수신문 편집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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