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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분쟁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분쟁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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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파기 바람직"… 평화적 해결도 모색해야

1998년 11월 한일간에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란을 낳았었다.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때,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백 해리 EEZ를 긋게 되는데, 독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으로 설정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내막을 살펴보면,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보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치를 지닌 섬이라고 인정해 일본 해안선의 기점으로 잡은 반면, 한국은 독도가 한국영토이지만 바위섬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상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합의한 것은 한일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는 것일까. 한일어업협정은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대 체결국의 동의 없이도 일방 파기할 수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구 전 한국해양대 교수(국제해양법) 교수는 “이른바 무협정 상태의 공포 때문에 한국정부가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어업협정 외에 광물자원, 해양환경 등이 무협정 상태인 것을 비춰볼 때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면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분쟁이 불거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다.

국제법상 일본이 일방적 제소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효력이 없다는 것. 그러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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