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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놓고 뜨거운 공방
로스쿨 ‘정원’ 놓고 뜨거운 공방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4.2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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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학계와 변호사계의 공방이 첨예해 진통이 예상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총 입학정원 제한 문제로 법학계와 변호사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 교수신문

지난 2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이하 사개추위)이 내놓은 방안을 놓고 법학계, 변호사계가 △총 입학정원 규모 △설립 인가주의․준칙주의 여부 △변호사협회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 설치 △선발 적성시험 도입 등에서 정면 충돌했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총 입학정원과 1개 대학원당 입학정원에 대한 사개추위안의 적절성 여부로 모아졌다.

이날 사개추위의 김홍구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서기관은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대학원당 정원은 로스쿨이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백50명 이하로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대략 1천2백여명으로 입학정원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뒤집지도, 확정하지도 않은 것.

토론자로 나선 김창록 건국대 교수는 “교육기관의 총입학정원은 사전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로스쿨 도입은 국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이끌려선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욱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사무총장은 “변호사를 대량 배출시키는 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1천2백명선이 최대 허용한도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변협 등이 사용한 방법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적정 변호사수는 2천명을 훨씬 넘는다”라며 변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협 등에서 법률시장 규모를 최소화한 것을 감안하면 적정 변호사수는 그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추위의 시안을 전면 반대하는 입장도 제시됐다. 이상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한남대)은 “로스쿨 도입취지를 잊고 있는 이번 사개추위안은 소수 상층 법과대에 로스쿨을 인가시킴으로써 법학교육의 귀족화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법학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로스쿨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창원대, 강릉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등 7개 국립대 법학과협의회가 연합로스쿨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개추위는 허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김홍구 서기관은 “연합 형태의 로스쿨은 설치가 용이하겠지만 수업장소 및 교수 연구실 분산, 대학간의 비협조나 이행 충돌로 인한 파행 운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면서 “연합대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든 다음, 올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연말까지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에 로스쿨 설립 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로스쿨 도입 사법제도개혁추진위 방안

구분

기획추진단 제안

신청자격

․대학, 대학원대학

인가절차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교육부 장관이 결정

입학정원

․각 로스쿨 학년당 1백50명 이하

․총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과 협의 후 결정

입학자격

․학사학위 취득자(독학사 포함)

․전국적인 단일 시험 실시

․학점, 적성시험, 어학능력, 사회활동 반영

․비법학 전공자와 타 대학 출신 1/3 이상 선발

교과

․3년 이상, 90학점 이수

․법조윤리, 사회봉사 필수

․전문법학 석사학위 수여

교원

․전임교원 20명 이상, 전임 대 학생비율 1대 12 이하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자 전체 교원의 20% 이상

변호사 시험

․로스쿨 수료후 5년간 3회로 제한

․연간 시험 실시는 1회(유력)

평가

․변협 산하에 로스쿨평가위원회 설치, 5년 단위로 정기 평가

과도기 사법시험

․2008년 정원 감축, 2011년 대폭 감축, 2002년 폐지

․로스쿨 설립대학 2008년부터 법학사 모집 금지, 2011년부터 법학사 과정 폐지

출처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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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패거리 2005-04-24 20:53:29
교수 1인당 학생 12명 이하//
다른 단기대학 및 학부/학과에도 이 처럼 교수 확보율 및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낮추어서 질 높은 교육/국제경쟁력 강화 및 비전임 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약학 6년제 실시 등 앞으로 참 재미가 있겠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