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05 (목)
신임교수 인터뷰 - 최윤희 건국대 법학부
신임교수 인터뷰 - 최윤희 건국대 법학부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4.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무와 이론 접합한 법학 연구할 터”

▲최윤희 / 건국대 법학과 ©
“검사, 변호사, 판사를 거치며 쌓은 실무경험을 이론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 현직 판사로 활동하던 최윤희 건국대 교수가 대학에 보금자리를 튼 것은, 무엇보다 ‘공부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최 교수는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중간에 변호사를 하면서 일선에서 업무를 하는 바람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학문적 공부를 못하다가 이제야 제 꿈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할까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여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학교수가 된 최 교수는 지난해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건국대에 자리를 잡으면서 ‘숙제를 미처 끝내지 못한 어린 아이’의 심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중심의 강의를 했다면, 대학에서는 기초이론 중심의 강의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 

현직에 있을 때는 학문적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었다면, 대학에서는 검사, 변호사, 판사까지 두루 거치며 쌓은 실무 경험들이 연구와 강의에 쏠쏠한 도움을 주고 있다. 최 교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소송과정의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법조계 개혁의 방향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학계와 실무계가 분리된 경향이 있었다면, “실무는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은 실무를 바탕으로 법학 상생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생각이다.

앞으로 최 교수는 민사소송과 노동법의 적합 분야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노동법과 법여성학을 전공한 최 교수의 박사논문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차별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부분’. 당시로서는 소송 실무의 관점에서 노동법, 특히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밝히는 연구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지도교수의 개인적 경험에 감명 받아 ‘노동법’을 전공했다는 최 교수는 “노동에도 룰이 있어야 하며, 여성으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려면 법여성학을 배워야 한다”는 지도교수의 가르침이 전공선택의 기준이 됐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현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론이나 법제에서 운동적 현상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자신의 연구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