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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예산확보가 '정답'..."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중"
고등교육예산확보가 '정답'..."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중"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5.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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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등록금 문제' 이렇게 풀자

 대학재정의 주요 수입원은 등록금과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인데 기부금 수입이나 국고보조금은 예측불가능하고 재단전입금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체 대학가운데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사립대 전체 운영수입의 4.5% 수준. 외국의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데 사립대학들이 해마다 학생들과 ‘등록금’문제로 홍역을 앓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사립대학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비용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이지만 구조개혁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만큼 되돌아오는 국고지원액은 작아 ‘동기부여’가 부족한 형편이다. 체감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 돼 학생정원이 줄어들면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구조개혁, 등록금 인상 부채질”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매년 9% 이상의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국․공립대는 사립대학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는 ‘국․공립대운영에관한특별법’을 통해 대학회계를 독립채산제로 운영, 결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익환 인하대 기획처장(경영학부)은 “지방대는 누리사업, 수도권 대학은 특성화 사업을 제외하면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는 실정”이라면서 “사립대는 대학구조개혁사업에서도 국립대에 비해 지원액이 적어 어려움이 더하다”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예산 OECD 절반 수준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교육부나 대학,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등록금’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등교육예산의 열악함이다. 정부 고등교육예산의 영세성이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로 이어졌고, 대학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현실에서 등록금 투쟁 또한 대학과 학생간의 소모전 이기보다는 ‘교육재정 확보’에 함께 나서야 한다.

 

지난해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약 3조3천억원. 국내 총생산 대비 약 0.43%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61%인 2조 4천억원은 국립대 인건비 등 운영비이고 대학정책 지원사업 예산은 1조3천억원 가량이다. 이 마저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는데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속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해서도 충분한 재정투자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인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인데다 톱다운 방식의 정부예산 구조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의 대폭적인 확충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다.


교육부 “현 예산 구조내에선 힘들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 충청대학 학장)는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여야 국회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여야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중

이 법안은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0.43% 수준의 고등교육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강병운 대교협 대학지원실장은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세수감소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 재정여건을 감안, 2004년 현재 내국세 총액의 약 4.3%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일시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7.6%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목표 연도에 대학재정규모가 GDP 대비 1%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도 안정적인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립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 보수를 재원으로 하는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종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충청대학 학장)은 “그동안 초․중등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로 안정적 지원을 받아 온 반면 고등교육예산은 반대급부로 확충이 어려웠다”면서 “고등교육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데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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