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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기본역량평가 탈락 대학 구제책 마련하라"
대교협 "기본역량평가 탈락 대학 구제책 마련하라"
  • 박강수
  • 승인 2021.08.1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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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교협 입장문 발표

"회생 가능성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세우기로 이분법적 처분"
"고등교육재정 확충 되지 않으면, 등록금 자율화 적극 검토할 것"
"더 절박한 지방 소규모 대학에 가중 지원하는 방안도 반대하지 않겠다"
지난달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자리에서 발언 중인 김인철 대교협 회장. 사진=대교협
지난달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자리에서 발언 중인 김인철 대교협 회장. 사진=대교협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52개 대학이 탈락한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가 비판 성명을 냈다. 대교협 회장단은 진단 결과가 나온 17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일관성을 결여한 평가 결과를 우려한다"며 "탈락 대학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교협은 교육부가 그간 함께 합의해 온 "대학간 공유∙상생∙협업의 정신에 입각한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정책 기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대교협은 "이번 진단 결과는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보고서 상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지원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국비지원 제한이 중소규모 대학에 집중돼 구조개혁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회생 불가능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극소수 한계대학에 (재정지원 제한을) 국한하자던 대학 공동체의 한결같은 요구 및 기대와는 달리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세우기에 입각해 처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교협은 "대학의 앞길을 정치적 단견과 예산상 논리로 이분화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교협은 고등교육 재정 대폭 확충과 탈락 대학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교협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일반대학에 대한 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집행상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번 진단 평가 탈락 대학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교협은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진단으로 모든 노력이 폄훼됐다는 것이 대교협의 설명이다.

아래는 대교협 입장문 전문.

교육부의 ’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입장

 

2021년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하여 우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교육부의 일관성을 결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그동안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입생 정원 감축을 포함한 대학구조개혁을 대학간 공유ㆍ상생ㆍ협업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함께 나누기로 합의해왔던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는 권역내 대학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어찌보면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교육 생태계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한 채 저간에 유지해 온 교육부 방침과의 일관성마저 결여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규모 대학에 집중된 국비지원 제한 결정으로는 소기의 구조개혁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학이 구가해 온 지역사회의 인력 양성과 지식 인프라로서의 기능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2. 관계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위와 같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필시 정부 내 관련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듭니다. 회생 불가능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극소수의 한계대학에 국한하자던 대학 공동체의 한결같은 요구와 기대와는 달리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세우기에 입각하여 이분법적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차세대 동량 육성과 첨단 연구를 임무로 하는 대학의 앞길을 정치적 단견과 예산상 논리로 이분화하는 것으로 우려를 표합니다.

3.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탈락 대학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일반 대학에 대한 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집행상 자율권을 부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절박한 지방의 소규모 대학에 가중 지원하는 방안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이분법적 처분으로 탈락된 대학들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절차법상으로 보아도 반드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마땅합니다.

4. 대학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의 행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3년간 반값 등록금을 명분으로 대학등록금이 동결되었고, 등록금 합리화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그 자체를 폄훼함으로써 정당한 취지가 훼손 당하였습니다.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학 입장에서는 부족분을 혁신지원사업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모든 대학은 혁신지원사업비를 신청할 권리가, 정부는 확보ㆍ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정부 부서와 국회에서 십분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2021년 8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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