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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정보수집..."공익성 있나" 논란
법적 근거 없이 정보수집..."공익성 있나" 논란
  • 강성민 기자
  • 승인 2005.04.0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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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교육부의 '취업통계'는 안전한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보수집이 공익적 성격을 훨씬 넘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까지 뻗어있고 관리에 있어서도 빈틈이 많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졸업생 취업통계조사는 대학을 통해 졸업생들의 민감한 신상정보가 아무런 방화벽 없는 상황에서 자료축적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제도 또한 신용카드로 포착되지 않는 개인들의 소비성향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정보보호와 수집의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국사회를 ‘취업통계’ 조사를 사례로 살펴봤다.

▲ © 이재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졸업생 취업통계조사가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조정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설치된 ‘대학정보공시제’의 일환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교육부가 매년 보고받고 이에 따라 대학을 평가, 관리, 지원하겠다는 취지 아래에 놓여 있는 취업통계조사는 2004년에 시작돼 올해 2년째를 맞고 있다.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나

취업통계조사는 대학 취업당국이 학과별로 전화설문을 통해 자료를 취합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교육개발원 측이 통계에 필요한 정보들 즉, 졸업생들의 취업구분, 전공과의 일치여부, 취업년월, 경로, 직업명, 직업분류, 산업분류, 직무내용, 근무지 등을 가져가서 분석하고 통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현정 실장은 “대학이 작성한 취업통계를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확인검증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한다. A대학의 B라는 학생이 정말 취직을 했는지 알기 위해 필요한 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등)가 넘어오지 않게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실장은 “NEIS 논란 이후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모든 신상정보를 알 수 있지만, 교육개발원 측은 알 수 없게 돼 있다”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지난해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등락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요령껏 추가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정확한 통계’의 임무를 부여받은 개발원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 자료를 근거로 대학을 차등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선영 가톨릭대 교수(헌법)는 “행정부조차 아무런 죄의식 없이 민감한 정보를 타 부처에 이동해주는 사회에서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갖추더라도 그것은 다른 이에게 칼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이는 교육부가 2004년 취업통계의 정확도가 92%이며, 올해에는 9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점을 통해 볼 때 과연 정보이동이 없겠냐는 의혹을 안겨준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이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정보수집권리가 있는가이다. 윤영민 한양대 교수(사회학)는 “학교에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헌법)는 “모든 신상정보를 대학에서 집적하고 통제하며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제도적인 통제가 돼야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가령 조교들은 매년 바뀌는데 거의 모든 정보가 조교들에 의해 수집되는 현실에서 책임감 있는 정보관리가 이뤄질 리가 없다는 게 윤영민 교수의 입장이다.

박병섭 교수는 얼마 전 노동부가 주최하고 대통령도 참석한 ‘고용촉진보고회’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견했다. 노동부는 현재 각 대학의 취업정보과를 종합인력개발센터로 재구축해서 학생들의 모든 신상정보를 수집케 하고, 이곳의 전산망을 노동부의 고용정보센터에 연결시키는 통합네트워크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가 어떠하든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대비책은 보고서에 한 줄도 없었다. 유진식 영산대 교수(행정법)는 “일본 같은 데서 인터넷 인프라가 괜히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제3자에 의한 침범이 상존하기 때문에 사회 각 영역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이걸 해결하려다보니 늦어지는 것”이라며 성급한 제도도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개인의 성향정보도 장악하는 정부

실업난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급해진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고급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는 더욱더 세밀하게 나누어지고 깊이 분석된 채 관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비판적이다.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헌법)는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에서 개인의 소비성향까지 파악이 되는데 세금감면 명목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량을 훨씬 넘어선다”라며 “국세청에서 어떻게 정보를 보호할 지 걱정”이라고 덧붙인다. 유진식 교수는 “아는 사람 부인이 심부름센터에 부탁했더니 남편의 신용카드 및 핸드폰 사용내역이 다 나오더라”라며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되새겼다.

권헌영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동의가 있는 게 가장 좋고, 동의 없이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현재 교육부의 경우 교육부 훈령을 유일한 법적 근거로 갖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 교육부의 권리 행사에 대한 법해석의 권한을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 “독립된 감시기구에 의한 객관적 관찰”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요즘 개인정보 감시기구를  설치하려는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정부에서 자꾸 인권위 아래에 유도하는 움직임을 볼 때 감시기구가 생겼을 때의 행정적 불편함을 정부가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현재의 국가인권위는 평등권만 다루게 법이 제정돼 있는데, 이 산하로 감시기구가 들어간다면 새로운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법을 바꿔야 하고, 전문성 차원에서는 권한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지 논란이 된다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다.

사회 전반이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정보수집은 좀더 조심을 기해야 할 것이다. 권헌영 연구원은 “취업률을 파악했을 때의 공익과 개인보호와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만, 과연 그 ‘공익’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의견이 많다.

가령 취업률 통계가 허위는 아니더라도 대학이 부풀리기를 했을 때 얼마나 검증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학과별로 취업률이 다르기 마련인데, 고시공부를 주로 하는 법학과가 중심인 대학의 경우는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벌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폐해가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합리화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내면, 행정편의보다 선행

박병섭 상지대 교수는 “현재의 대학서열화가 취업률에도 반영이 될 것인데, 선배들의 것으로 측정된 ‘통계치’를 재학생들까지 자신의 객관적 가치로 갖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취업통계조사의 취지가 비록 ‘공익성’을 띠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의 실효가 낮게 평가되는 마당에 정부가 이것을 굳이 시행하는 것은 ‘통제’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부추긴다. 효율성을 기치로 정부주도의 관리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 시점에서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근대사회는 개인의 내면을 중시하는 사회다. 그 어떤 행정편의나 국가통합을 위한 가치로도 침해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 바로 개인의 내면이다. 자신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때 권력관계와 상하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면의 유지’는 한 개인이 개성을 발휘하고 경제행위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인 셈이다.

유진식 영산대 교수는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정보망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교육부의 취업통계조사는 기본정보와 취업정보로 나뉘어서 이뤄진다. △학과명, 학번, 졸업년월, 핸드폰번호, 우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등은 ‘기본정보’이고, △취업구분, 전공일치 여부, 취업년월, 취업경로, 직업명, 직업분류, 산업분류, 직무내용기술, 근무지 등은 ‘취업정보’다. 기본정보는 대학측이 조사해서 관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며, 취업정보는 교육개발원에 넘어가서 통계자료로 쓰인다. 이 정도 수준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행법 내에서 별 인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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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파 2005-04-14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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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상 정보 운운

헛소리 작작 그만 둬!!

교수충원율,교수확보율이나 신경들 써!
개 자슥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