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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은 '비정규직' … 신분 불안 해소에 무게
비정년트랙은 '비정규직' … 신분 불안 해소에 무게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4.0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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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교육혁신위 정책과제 '대학 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 대책 연구'

비정규직교원에 대한 대학 교원으로서의 직무와 자격을 법제화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비정규직교원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의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정책과제가 나왔다.

최근 혁신위 정책과제로 발표된 '대학의 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 대책 연구'(연구책임자 강병운)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비정규직교원으로 규정하면서 시간강사 문제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어서 비전임교수로 분류되는 전업강사, 강의·연구전담교수 문제와 나란히 놓고 있는 것.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지금까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으로 인정하면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바라보았던 것과는 다른 관점이다.

연구팀은 "비정년트랙 교원은 대학이 정하는 일정수준의 연구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시적 고용이므로 비정규직 교원에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단기 계약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대신 본직이 있는 겸임교원·비전업 시간강사는 '비정규직'이 아니라며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간강사 문제를 '전임·비전임'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카테고리로 접근한 만큼, 제시된 대책도 '비정규직'의 신분 불안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팀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 비정규직 교원을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 및 재임용을 위한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교육·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심리적·공간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신분 분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비정규직 교원도 업적평가에 따라 재임용·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고, 계약만료 등이 일정기간 전에 통보돼야 하며, 교수임용절차를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대학교원으로서의 직무와 자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간 최소 2백억원 내지 3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대학평가'에서 비정규직 교원 처우개선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펼쳐졌다. 이밖에 △강사 명칭을 '외래교수' 혹은 '강의교수'로 변경 △시간제가 아닌 학기제 혹은 1년 단위 임용 △강사료 현실화 △전국 대학 강사 모집 및 지원 사이트'를 통한 강사 공개 채용 △4대 보험 적용 △연구실·휴게공간 지원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학술연구비 확충 등이 언급됐다.

그러나 연구팀의 대책에 대한 혁신위의 반응은 냉담한 편. 혁신위 관계자는 "아직 혁신위 견해가 조율이 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다"라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책들이  많아 현실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정년트랙 교원 확대가 임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불안정한 교육으로 이끈다는 데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풀기 어렵다는 견해였다. 재원 확대가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질 경우, 대책만 무성할 뿐이었던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진단도 함께 했다.

임성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면서 "대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기 보다는 시간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재정확보 방안 등이 제시돼야 병폐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이번 정책과제는 시간강사 제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낮은 강의료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중 강사 배제 △출신대학 연고주의에 따른 강사 위촉 △해촉 절차 미비 △퇴직금  부재 △4대 보험 미 적용 등을 꼽았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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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심기 2005-04-14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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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15대국회 교육위원회(김현욱 위원장),서한샘,안택수 의원 및 교육부 안병영,이명현 장관(과 교육혁신위원=대학교수들)에 의해서,대학강사의 교원성을 박탈해 두고,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의거해서,1998년도 부터"시간강사"제도라는 악질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동안 각 대학들은,싸구려 료금(시간당 강의료)라는 잣대를 휘두르면서,그 얼마나 수탈하고 차별하고 만행을 자행했던가!?

반드시
보복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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