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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딱지 뗀 ‘한국사회의 이해’
붉은 딱지 뗀 ‘한국사회의 이해’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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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이적표현물 혐의를 받아 온,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대학교양교재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교수와 장상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경험과 발전의 잠재력을 언급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학문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체적인 내용이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했지만,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고철환 교수)는 오는 26일 경상대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은 1994년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1년 만에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나온 성명서와 신문기사를 모은 단행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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