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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방송통신대, 지난 7월13일부터 방송통신대법 시행
국립 한국방송통신대, 지난 7월13일부터 방송통신대법 시행
  • 하영 기자
  • 승인 2021.07.23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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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만 방송대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류수노 총장/이하 방송대)는 지난 7월 13일부터 방송통신대법이 시행되었다고 전해왔다. 

지난 7월 13일부터 방송통신대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53인·찬성 244인·반대 4인·기권 5인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12일 방송통신대법이 제정되고, 7월 13일에 방송통신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유일 국립 원격고등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6월 3일 열린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최종 보고대회에는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기홍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 유준상 방송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국장 등 유관 기관 및 방송대 다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진행된 바 있다. 

방송대 류수노 총장은 “방송대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대학 운영기준 등이 마련되어 고등평생 교육 진흥 및 원격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며, “방송통신대법 시행을 계기로 85만 방송대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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