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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 임시이사 선임 '논란'
고등법원이 임시이사 선임 '논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3.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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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년간만 임시이사 파견 가능"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기간이 최장 4년이라고 판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장기간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의 이사 선임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광운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설립자의 차남 조무성 외 3인이 광운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선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교육부 장관은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제 25조 중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또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광운학원의 임시이사 전원을 결원한 것으로 보고 '민법상의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다. 교육부가 선임했던 이사 4명을 다시 선임하고, 나머지 3명은 새로운 인물로 선임한 것.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임시이사가 파견된지 4년이 넘은 학교법인들은 이해당사자들의 소송으로 이사 전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 판결에 의해 이들 대학들의 임시이사들이 대거 교체될 수 있기 때문.

파장이 일자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임시이사 임기 조항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3대 개혁입법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

임재홍 영남대 교수(법학)는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 여기지만, 이번의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이 계속 제기되는 등 문제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지 4년이 넘은 대학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한성대, 경인여자대학, 나주대학, 대구미래대학, 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학 등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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