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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대학위기지원 4법’ 대표발의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대학위기지원 4법’ 대표발의
  • 박강수
  • 승인 2021.07.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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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 조항 없애고 분리과세 규정 명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수업료는 전액 국가 보조로
지난 5월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는 유기홍 위원장. 사진=유기홍 의원실
지난 5월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는 유기홍 위원장. 사진=유기홍 의원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국고로 보조하는 등 조치가 담겼다.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에 대해 지방세 면제 특례를 적용하되 일몰 규정을 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례 조항이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다. 일몰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것을 없애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교육기관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지방세법에 새겨 넣어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1995년 12월 31일 이후 소유 토지까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유 위원장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 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거나 일몰되도록 돼 있어 언제든 사라질 위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이들 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 기존 법안에서 전액을 국비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 위원장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 국고 지원이 절반에 그치고 나머지 절반의 교육비를 사립대학에 전가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업료 등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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