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50 (토)
지역·지방대 자발적 혁신 위한 규제 개선 활로 열린다
지역·지방대 자발적 혁신 위한 규제 개선 활로 열린다
  • 박강수
  • 승인 2021.07.21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
이달 22일부터 신청서 접수, 연내 특화지역 지정해 내년도 1학기 적용

지난해 말 입안된 지방대 살리기 정책이 첫 발을 뗀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내일 22일부터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협업위원장이 혁신 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하면 교육부 등 소관부처에서 규제특례 대상 여부를 심사해 특화지역에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 6장에 근거한 규제특례제도로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역별 계획안 수립과 추진 주체가 되는 지역협업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공공기관이 구성한 협업체계다. 지역협업위원장이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특례 내용과 운영계획,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을 담아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화지역 지정으로 고등교육 규제완화가 선별적 규제개선(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규제개선(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공유대학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핵심분야 인재양성 위한 학사제도 규제 개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부지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혁신 시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공고가 나간 이달 22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안으로 선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한는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