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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 20년 만에 합법화
전국교수노조, 20년 만에 합법화
  • 박강수
  • 승인 2021.07.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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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5∙2021 세 번째 신고 만에 설립신고증 교부
비정년트랙∙교수 구조조정 관련해 교육부와 교섭 나선다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 20주년 제 3차 설립신고 및 대학혁신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튿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나왔다. 사진=전국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 20주년 제 3차 설립신고 및 대학혁신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튿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나왔다. 사진=전국교수노조

 

2001년 출범한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박정원 상지대 교수)이 20년만에 ‘법내노조’가 됐다. 교수노조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년 간의 법외노조를 청산하고 법적 지위를 확약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신고 만에 얻어낸 합법화다.

교수노조는 앞서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설립신고를 했으나 두 번 모두 노동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같은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당시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교수노조는 2015년 7월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문제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교수노조 합법화의 초석이 놓였고 지난해 12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년 만에 노조 합법화를 쟁취했으나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제남 교수노조 사무국장은 “기본적인 조합원 자격 문제만 건드렸을 뿐 교원노조 정치활동의 자유나 협상 창구의 단일화, 설립 기준 등은 그대로인 개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은 여전히 교원의 정치 활동(3조)과 쟁의 행위(8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16일 성명에서 “법률로 보장된 교수노조 설립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학과 대학교원의 현실”이라며 “교수 내부의 차별을 없애고 이들에 안정된 연구 및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교육 개혁, 불평등 해소, 공공성 강화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노조로서 학교단위 노조가 해결할 수 없는 고등교육 전체의 제도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 비정년트랙과 대학 폐교, 폐과에 따른 구조조정 등 교육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조합원들이 각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지위와 연구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 위헌판결의 마중물이 됐던 2015년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음달 18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니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소급해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노동부는 “2015년 당시에는 교수노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항소했다.

 

다음은 전국교수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 20주년을 맞아 제3차 설립신고와 더불어

대학혁신을 선언하며

 

오늘은 2001년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을 창립한 이후 이른바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던 교수노조가 설립신고서 제출을 통해 법적으로도 실질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교수노조는 그동안 교육부와 학교법인에 의해 불이익과 부당처우를 받아온 대학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대학교육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해왔다. 하지만 법외노조로서 법률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에 교수노조는 합법화 투쟁의 일환으로 2015년 4월 20일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현행법상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에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2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였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교수노조 설립을 불허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단결권은 헌법에 의해 인정되었고, 2020년 5월 20일 국회에서 개정된 교원노조법에 의해 노조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제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을 정도의 나라에서 이제야 교수의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 법률로 보호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개정된 현재의 교원노조법이 노동3권 보장에서 불충분하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그렇지만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의법적 보장은 교수노조의 지속적인 투쟁의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더구나 교수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이 인정하는 교수노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점에서 감회가 깊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법률로 보장된 교수노조의 설립을 눈앞에 두고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학과 대학교원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립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연구실적, 교육실적, 학생취업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평가와 경쟁을 앞세우며 대학들을 압박해왔고, 대학들은 교수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전가하며 부당한 처우를 강제해왔다. 그 결과 국공립대 교수들도 점차 지위의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사립대 교수들은 사회적 위신이 무색할 정도로 사학법인으로부터 열악한 대우를 받고 또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해왔다. 일부 사학법인은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온갖 부정부패와 교수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정당화해왔고, 이에 맞선 교수들에 대해서는 더 심한 핍박을 하고 심지어 해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수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제대로 된 법률조차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기껏해야 교원소청이나 행정소송에 의지하여 힘겹게 싸워올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은, 악화하는 대학교육 여건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사학법인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많은 사학법인은 오랫동안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오면서도 대학교원의 처우개선에는 인색했고, 오히려 인건비 부담 감축을 명목으로 저임금의 비정규교수 임용을 늘림으로써 교수들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또한 돈과 보직으로 일부 교수들을 회유하여 교수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신이 팽배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게 된 교수노조는, 이처럼 열악한 현실에 맞서 교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개혁에 앞장서고자 한다. 또한 교수들의 권익 보호는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싸워나가고자 한다.

합법 교수노조 설립을 눈앞에 둔 지금, 한국사회의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고,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 속에서 계급·계층 간, 지역 간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들은 한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큰 사회적 과제들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대학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대학교육재정을 늘려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는데, 대학무상교육은 이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가 신입생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지역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여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더 감소하면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은 신입생 미충원 증가로 점점 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압력이 대학교원에게로의 부담 전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수도권 사립대학과 그 교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정책의 마련과 재정투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교수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교수들 내부의 차별을 없애고 또 이들에게 안정된 연구 및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또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수들이 대학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개혁을 위해 진보적인 시민사회 교육단체들과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적 교육혁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21년 7월 1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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