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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직 교수 구제된다
부당 해직 교수 구제된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2.28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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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재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가결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대거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지난 24일 임시국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의원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수정가결했다.

이에따라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재임용거부의 부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됐다. 교육위에 따르면, 과거 재임용에 탈락한 교원수는 4백39명이지만, 재심위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해직교수들까지 포함된다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주된 내용으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재심사 기회 부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특별위원회 설치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심 청구 △재심 청구 90일 이내에 재심특별위원회 심사 실시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부당 재임용 탈락 교원의 당연 복직 등 재심결정의 효력을 명시했던 부분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직 교수의 구제 길을 마련하되, 소급입법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재임용 탈락 부당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을 즉시 복직되고 재임용탈락시부터 계속해 재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제9조중 제 1항을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심사기준도 "교육·학문연구의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라는 문구에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바뀌어졌다.

이밖에 교육위는 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정부부처는 빠른 시일내에 공포하게 돼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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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2005-03-03 19:03:32
비정규직 강사 문제에도 밝은 햇살이 내리게 해 주소서!

퍼옴 2005-03-03 03:54:35
해직교수들의 분노

헌법재판소가 교수재임용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2년이 넘어가는 28일밤, 해직 교수들은 혹한에 식음을 잊어가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생중계를 모니터링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밉보인 교수 목 자르는 단두대로 악용되어온 재임용에 희생되어 어려운 삶을 영위하며, 복직의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전국의 4-500명 교수들은, 대학교수기간임용제탈락교수구제를위한특별법이 본회의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기에, 관례에 비추어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우기, 소속 여야 의원들도 ‘문제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여 주었고.

그런데, 밤 9시가 넘어 85번째로 상정된 법안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지리한 ‘질의’로 가결되지 못하고
소위원회로 넘어가는 순간, 해직교수들은 격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헌재결정에 따른 개선법안으로 교육부가 마련하여 무려 1년 반 이상을 허비하면서도 법제처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16명에 의하여 공동발의된 의원입법으로 새로이 시작된, 이 법안은 천신만고 끝에 지난 18일 공청회를 거치고 24-25일 양일간, 교육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직교수를 구제한다는
취지의 당초 원안에서 상당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국에서 모여든 해직교수 대표들은,
국회주변의 여관과 모텔에 머물면서 심야회동을 거쳐,
“문제삼는 조항이 있으면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중 통과시켜주시라”는
뼈아픈 결의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속개된 25일 아침의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무책임한 초선의원의 뻔뻔함에 기약없는 뒷걸음을 치게 된 것입니다.

반대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류’, ‘신중검토’을 들먹이며,
주호영의원은 의사진행방해를 목적으로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안심의 진행에 몰리게 된, 최연희 위원장은
“제 2소위원회에서 3월 2일 오전 심의한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원이 거론했던 문제점들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정부, 학계, 공청회, 입법예고,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십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친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곰탕 욹어 먹듯이 들먹이며 최종단계의 법안통과를 저지하다니... 그동안 진행된 과정과 참여한 학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헛수고를 했단 말입니까?

해직교수들의 분노는 파렴치한, 사학재단 앞잡이, 주호영의원에게 폭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