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대거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지난 24일 임시국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의원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수정가결했다.
이에따라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재임용거부의 부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됐다. 교육위에 따르면, 과거 재임용에 탈락한 교원수는 4백39명이지만, 재심위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해직교수들까지 포함된다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주된 내용으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재심사 기회 부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특별위원회 설치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심 청구 △재심 청구 90일 이내에 재심특별위원회 심사 실시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부당 재임용 탈락 교원의 당연 복직 등 재심결정의 효력을 명시했던 부분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직 교수의 구제 길을 마련하되, 소급입법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재임용 탈락 부당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을 즉시 복직되고 재임용탈락시부터 계속해 재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제9조중 제 1항을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심사기준도 "교육·학문연구의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라는 문구에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바뀌어졌다.
이밖에 교육위는 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정부부처는 빠른 시일내에 공포하게 돼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