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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교수 급여, 일반직 공무원 5급 수준 … 부교수는 6급과 맞먹어
서울대 정교수 급여, 일반직 공무원 5급 수준 … 부교수는 6급과 맞먹어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2.26 00:0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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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004년 국공립대 교수 급여 현황

국립대 정교수들의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 5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김송희 강원대 신소재공학과 이하 국교련)가 교수직과 일반 공무원들의 급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교수는 일반직 공무원 5급, 부교수는 6급 17호봉, 조교수는 6급 11호봉의 연봉 수준과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정교수 23호봉(평균 46세)은 2급 공무원 7호봉, 3급 10호봉, 4급 14호봉, 5급 20호봉과 연봉이 같았으며 부교수 17호봉(평균 40세)은 4급 8호봉, 5급 11호봉, 6급 17호봉, 7급 23호봉과 유사했다. 조교수 13호봉(평균 37세)은 6급 11호봉, 7급 15호봉, 8급 20호봉, 9급 26호봉과 전임강사 11호봉(평균 35세)은 8급 16호봉, 9급 21호봉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의 초봉의 평균호봉을 각각 11호봉, 13호봉, 17호봉, 23호봉으로 상정하고 ‘공무원 직종별 연봉 및 봉급표’에서 대학교원 월급 조견표와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조견표를 비교 분석해 얻어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 21개 대학 중 정교수 연봉이 상위권에 속하는 서울대의 경우, 정교수 23호봉의 연봉은 6천7백47만원으로 일반직 5급 24호봉 6천3백36만원보다 높았으나 경상대와 부산대는 각각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일반직 5급과 같거나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또, 부교수 17호봉은 대체로 일반직 6급 17호봉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한밭대의 경우, 일반직 6급 17호봉보다 4백여만원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으나 강원대와 충북대는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없었다. 조교수 13호봉은 6급 11호봉과 기본급이 비슷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대가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대는 같은 호봉의 공무원들과 비슷한 연봉을 받았다. 대학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이 대졸임을 감안하면, 교수와 직원의 평균 나이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결과, 기본급이 비슷할 경우 수당 등에 있어서 교수직과 일반직의 연봉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수직이 기성회비 수혜율이 높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교수직보다 각종 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공립대 교수들은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 보수체계에 의해, 교수직 연봉이 낮게 책정됐다는 불만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크게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공통수당 4종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이 교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과 일반직 3급 이상에게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 실비변상 항목 중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이 교수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업무수해에 따른 상여금으로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교수 성과급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공립대 교수 급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국고 지원 확대’라는 게 교수들의 중론이다. 대학마다 지원하는 기성회비의 편차에 따라 달라지는 국립대 교수 연봉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최선이라는 것.

 

정용하 국교련 정책위원장(부산대 정치외교학과)은 “기성회비 인상으로 교수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기성회비는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대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 “기성회비 인상은 교수 처우개선용이나 학생 장학금 활용 등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교수 처우개선을 위해서 쓸 때도 호봉제에 따른 누진적 봉급인상이 아니라 연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운영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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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희 2005-03-02 01:39:16
김송희 교수 당신도 돈독에 올랐군!

비전임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전국평균 60여만원 이다!

qwer 2005-03-02 11:55:44
국립대 교수의 급여도 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할 것. 교수도 교수나름이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는 논문다운 논문 한편 쓰지 못한 교수도 월급타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급여이전에 대학별, 교수별 논문 및 강의 수준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에 의한 강의내용 개선없이 학부때 배운 것으로 버텨나가려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는 혈세에서 나온 월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자들이 욕심은 많아, 교수채용 등에서 맹활약을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학과 전체가 이런 교수로 구성된 곳도 한둘이 아니며, 이런 자들은 바르게 할려는 교수를 핍박하고 있지요. "20년전에 교수채용시 잘봐주시요"라고 한 것을 빌미로 정교수(같은 부류니 그렇겠지만)에게 까지 협박하고 있는 것이 교수사회가 아닌감.

안병신 2005-03-02 01:37:12
시간강사는 하나의 직업군이 되어 버렸다!
지난 200년11월의 국가인권위(김창국위원장)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권고문'을 읽어 봐!

못난이 2005-02-26 21:59:49
교수님들과 일반직 공무원과 급여를 비교해보니 어떻습니까. 그럼 비정규직으로 있는 시간강사의 급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길. 내 밥상은 빈약한 것 깉고 다른 사람의 밥상은 풍성한 것 같이, 나보다 다른 급여체계를 가진 사람들도 고려하시길...

dgh 2005-02-27 09:32:32
정규직 교원의 급여를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는 문제에 그치지 말고 비정규직 교원과도 직접 비교하여, 이 나라의 급여체제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잡혀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사였다면, 더욱 좋을 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