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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교수노조 합법화• 부설 연구소 설립할 것”
“연내 교수노조 합법화• 부설 연구소 설립할 것”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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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곤 교수노조 신임 위원장(한신대 경영학과)

▲김상곤 / 교수노조 신임 위원장 ©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지난 19일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에서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김상곤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김한성 연세대 교수(법학과)를 비롯한 김창호 동의대 해직교수(영어영문학과), 양희찬 전북대 교수(국어국문학과), 이화영 서일대 교수(중국어학과)를 부위원장으로 주경복 건국대 교수(불어불문학과),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를 감사로 선출했다.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김상곤 제3기 교수노조 위원장을 만나 향후 교수노조의 전망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올해 사업목표 중 첫 번째가 ‘교수노조 합법화’인데.

“지난해 공무원노조 합법화 투쟁과 연결해 교수노조 합법화 운동을 벌였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을 통해 합법화됐지만 교수노조는 전교조처럼 일반법인 교원노조법으로도 노동3권이 보장된 합법화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회에서도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 법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 하고 있다. 전교조 때 교사가 노동자냐, 에 대해 법리상 시비가 붙었지만 지금은 교수의 노동자성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지, 비공식적으로 국민의식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 비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전국의 교수 4만5천명 중에서 교수노조 조합원은 1천3백여명에 불과하다. 합법화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합법화 보다 중요한 것이 교수노조의 ‘조직 강화’가 아닌가 싶다.

“교수들이 노동자성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기보다 교수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교수들도 노동자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까지 교수노조가 조직의 시금석을 쌓았다면 이제부터 교수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 교수 역량을 집결할 것이다.”


△ 대학 구조조정으로 교수들이 신분 불안을 느끼면 교수노조의 조직 강화에 유리하지 않겠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국립대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될 지라도 학과 재배치의 문제가 있을 뿐 신분 보장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학은 그마저도 보장할 수 없다. 교수들에게 막상 신분 위협이 닥쳐올 경우 불안해진 교수들이 교수노조에 오려다 멈칫할 수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접근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


△ 교수노조가 준비기와 1기, 2기를 거쳐 이제 청년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의 교수노조를 평가한다면.

“아직 청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알다시피 교수노조는 민교협을 탯줄로 해서 추진됐다. 당시 내가 교수노조 추진연구팀장을 맡았을 때, 민교협보다 조직력과 집행력이 강한 교수운동단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필요하다, 는 결정이 내려졌고 교수노조가 결성된 것이다. 이제 3년 반 남짓 왔다. 초창기에 민주화 차원에서 교수노조에 가입했다면 그동안 조합원들의 노동자 의식이 자기 고민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교육현장에서 대학 부정부패와 인사비리, 구조조정에 맞서 구체적 싸움을 통해 교수 조합원을 얻었다는 것은 큰 성과다. 또, 대외적으로 교육단체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단체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것도 성과다.”


△ 지난해 말, 교수노조의 총력 투쟁을 바라보면서 교수노조의 투쟁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아무리 노동자이지만 교수라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다. 교수노조가 다른 노조와 똑같은 투쟁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문직 지식인 노조에 알맞은 역할을 찾아가면 된다.”


△ 사회개혁투쟁의 일환으로 교수노조 부설 연구소 설립이 제안된 것도 같은 맥락인가.

"교수노조가 교수들의 이익단체 노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수노조의 특성은 전문적 지식인 노조로서 교육의 민주화와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노조의 조직력을 동원해 사회적 비젼을 제시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교수노조 부설 연구소를 연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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