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원하는 국내 연수기관에서 연구비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특별연구원(National Research Fellowship) 지원제도’가 올해 신설된다.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 이하 KOSEF)이 2월 1일 발표한 개요안에 따르면, 신규 지원제도는 이공계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내이고 만33세 이하인 신진연구인력에게 년 1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OSEF 관계자는 “역량있는 연구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소수 정예 프로그램”이라고 그 성격을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은 10명이다.
‘국가특별연구원제도’는 규모와 자격면에서 기존의 해외 Post Doc. 지원사업이나 신진연구자 연수사업과 구별된다. 1년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사업들은 40세 미만의 국내 학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경험의 성격이 강하고, 지원 금액도 연구비라기보다는 연수에 활용되는 생활비의 성격이 짙었다.
반면 ‘국가특별연구원제도’는 소속기관 유무와 학위의 국적을 불문하고 박사학위 취득 2년 미만의 한국인 연구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신진연구자의 참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간 지원되는 1억원안에서 5천만원 이내의 인건비를 제한 금액이 직접 연구비로 활용된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연구자나 정규직으로 취업된 연구원도 신청 가능하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연구원의 경우, 국내 연수기관을 선정하고 연구 활동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기 취업 연구원은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미취업 신청자는 연수계획 기관장 또는 학위를 수여한 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연수기관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되는데, 대상자가 학위를 받은 기관이나 지도교수의 소속기관은 연수기관에서 제외된다.
해외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연구기간 중에 해외 Post Doc.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외국에서 연구할 수도 있다. 단, 해외 Post Doc. 연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검토를 거쳐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선발은 분야, 지역, 출신대학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서류평가, 발표 및 면접평가, 선정위원회 심사의 3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위논문과 대표논문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연구능력을 주로 평가한다. 발표평가점수와 면접평가점수를 각각 70:30의 비율로 합산하는 2단계 평가는 연구과제의 우수성, 연수기관의 적정성, 연수자의 준비 정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KOSEF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평가항목, 사업취지, 선발방법,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세부 조율을 마친 후, 4월중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한국과학재단 생산기반분과 전문위원실(042-869-6528)로 문의.
최철규 기자 hisfuf@kyosu.net
이러한 점은 전공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