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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지원제 많아…일부 대학은 개정판 지원도
사후 지원제 많아…일부 대학은 개정판 지원도
  • 최철규 기자
  • 승인 2005.0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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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_ 교내외 저술지원제도 현황

논문중심 학술활동 확대와 경기악화로 인한 재단 수익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내외 저술지원 사업들이 예년 수준과 다름없이 전개될 전망이다. 교내저술지원의 경우, 교외지원사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 분야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교내외 저술활동 지원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국내외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를 중심으로 교수업적평가체제가 공고화됨에 따라, 저술 활동에 대한 대학 측의 관심과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대학들이 저술활동지원을 개별사업으로 두지 않고, 일반 연구비 지급 결과물로서 저술을 포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별로, 비록 적은 지원 규모일지라도 교수들의 저술활동 지원을 꾸준히 전개하는 곳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 연구 활동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단순한 것이 특징…저술지원 여부 사전에 점검해야

교내저술지원제도는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제한 조건, 지급기준, 출판조건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므로, 소속 대학의 저술지원 지침을 꼼꼼히 참고해야 한다. 경기대, 동국대, 원광대의 경우, 학술전문서만 지원하지만, 가톨릭대나 수원대 등은 학습교양서나 교재 저술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형태에 있어서도, 경상대, 여수대, 제주대 등이 기 출간 저서에 대해서 사후 심사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반면, 한림대, 동국대 등은 단행본 분량의 원고 정산서를 심사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연구기간내 출간 가능한 과제에 한해 연구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교내 저술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들은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연구계획서 작성없이, 간단한 신청서류만으로 지원 혜택이 가능하며, 기 출간 저서에 대한 사후 지원일 경우 신청서류와 출판물 1부 정도를 제출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중복지원이나 중복 연구를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제시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지원하기 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상세히 점검해야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내외 다른 연구비나 기타 민간재단의 지원을 받은 실적물, 연구년 실적물 등을 저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제주대의 경우, 교내 출판부에서 발간된 저서나 타기관/단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 출판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대는 교재개발비로 지원받은 저서나 일반 저널 등에 게재된 실적물의 출판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전 교내 연구비 수혜자의 경우, 각종 연구 과제의 결과보고서 등을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존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술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당해연도 기 출간 저서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거나, 저술 출판을 염두에 두는 연구자라면, 이전 교비 연구비 지급 과제를 깨끗하게 종료해 놓는 것이 급선무다.

일부 대학의 경우, 활동 계획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예컨대 경기대는 당해연도나 익년도에 해외 파견이나 연구년을 계획한 교수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정년퇴임을 2~3년 앞둔 교수도 저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교내 저술지원이 대부분 당해연도 출판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신진 교수 지원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내저술지원에 신청할 때는, 먼저 장기간 활동계획을 정해놓고 연구진행 상황에 맞춰 저술 지원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시기를 미리 확정지어 놓는 것이 좋다. 

개인·공동저술, 국내·해외 출판 등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 차별

유사한 이유에서, 연구계획서나 지원신청서에 당해연도 출판가능한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전남대 연구지원과 관계자는 “거의 완성된 원고를 제출해야 선정에 유리한데, 완성된 원고를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말한다.

공동 저술 시, 저술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대학 연구지원과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 교내 저술지원은 소속 교원이 연구책임자일 때만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동 저술 시에도 본인이 연구책임자일 경우에만 저술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교내 공동저술, 교외 공동저술의 형태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 때에도 대부분의 대학은 기준 지원액을 저자수로 나눠서 배분하기 때문에, 개별 지원 규모는 작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교내 저술지원제도의 경우 조금만 주의 깊게 알아보면 일반 지원과 다른 숨겨진 혜택을 찾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내저술지원이 초판 지원을 전제로 하는 반면, 여수대는 전면개정판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초판지원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경희대는 해외출판에 대해 특별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국내출판의 경우 편당 2백만원을 지원하지만 해외출판은 3백만원을 지급한다.

최철규 기자 hisfuf@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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