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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노하우
■ 연말정산 노하우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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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준비해야 연말에 두둑하다

△ 현금영수증 잘 챙기면 소득공제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된다. 5천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에 속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등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용자의 인적사항, 가맹점 정보 등이 찍혀 있어 일반 영수증과 구분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두면 좋지만, 연말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용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똑같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이뤄지는데, 연간 급여의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백만원 한도)까지 과세에서 빼준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포함된다.

 

△ 여교수는 부녀자공제로 50만원 추가 공제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둔 교수들은 본인공제와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교수는 노인 1인당 1백만원을, 만 70세 이상은 1백5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연령 제한없이 1인당 1백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여교수는 부녀자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부녀자공제는 혼인여부,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50만원 추가공제가 된다. 비혼 여교수일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도 1인당 1백만원이 공제된다. 자녀양육비 공제는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 보장성 보험•이자상환액도 공제대상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전액을 1백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자동차 보험도 포함된다. 이 때,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1백만원을 넘어간다면 자동차 보험료 납입증명서만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끝난다. 여타 보험의 납입증명서는 불필요한 셈.

보장성 보험이 아닌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2001년 1월을 분기로 소득공제 기준이 다르다. 2001년 이전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이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1월 이후의 가입자는 2백40만원 한도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험 뿐만 아니라 모기지론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연간이자상환액 전액이 대상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쳐 1천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된다.


△ 라식수술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해라

신용카드는 주요 공제 수단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5백만원과 총급여액의 20%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한정된다. 연초부터 연말정산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득보다는 해가 많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의료비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기도 하다. 라식수술비의 경우,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로 공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지출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많다.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설학원비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대학•대학원 및 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를 구입하더라도 중고차 구입은 공제, 새 차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시청료 등 제세공과금과 전화료,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기

맞벌이 교수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다. 소득세는 고소득일 수록 고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체계인 만큼 맞벌이 부부 중 고소득자가 공제를 더 많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등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에서 공제받더라도 상관없는 항목들은 가급적 고소득자 쪽으로 집중 공제받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람이 공제 받도록 돼 있어 무턱대고 고소득자로 몰아줄 수는 없다. 이를 감안해 연초부터 연말정산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지출을 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결제도 고소득자가 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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