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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독문과 ‘연구비 유용’, 게시판 논란
연세대 독문과 ‘연구비 유용’, 게시판 논란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5.01.2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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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2인, 연구비 ‘개인 유용’ 부인

연구비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연세대 독어문학과 교수 2인이 연구비의 ‘개인용도 임의사용’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5인은 ‘독어독문학과의 입장’이라는 글을 이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법원이) 개인과 전혀 상관없이 공적으로 집행한 금액까지 모두 개인 횡령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구소에 낸 발전기금과 연구수행을 위한 자문비까지도 전임교수 개개인의 횡령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연구비를 항목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 자체가 불찰이어서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을 고발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지난 19일 이 대학 자유게시판에 올린 ‘범죄의 재구성, 그리고 이에 관한 평가’라는 반박문을 통해 이들 교수의 주장이 허구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법원의 사건판결문을 인용하며, “법원의 공소사실이 공금유용에 관한 횡령의 내용을 개인용도 등의 임의 사용, 타 용도 등의 임의사용,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 임의사용으로 세부적으로 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공정하게 연구비를 관리했고, 모든 공금을 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이를 검찰과 법원이 횡령으로 몰았다”라는 이들 교수들의 주장이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번 교수들의 해명과 관련해 이 대학 게시판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독문과 교수 2인과 함께 학술진흥재단의 ‘세계속의 한국문학, 한국문학의 세계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 7인은, “검찰은 우리 팀 연구비와 관련해 두 분 선생님이 각각 6백여만원, 2천4백만원을 횡령하였다고 했으나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 전체 연구원들의 협의와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연구비가 잘못 집행됐다면 팀원 전체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시판에서는 “법원도 그릇된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이 같은 해명은) 검찰조사과정 내지는 불복 후 정식재판 과정에서 했어야 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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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2005-01-30 10:45:32
모든 전임교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대 독문과 교수와 같이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자가 돈이 좋으면 장사를 해야지 왜 신성한 학문과 제자 양성의 길로 들어섯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10년 정도 전임생활을 했지만 그런 모습을 관행으로 여기는 주위의 분들을 보면서 가장 깨끗해야할 대학까지,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큰 대학까지 그렇다는 것에 대해 정말 서글프고, 미래가 암담합니다.
진정한 학자이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자기 반성이 우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