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채찍에 대한 당근을 내놓듯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선보였다.
교육부의 업무를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 법인 등에 위임·이양·위탁해서 대학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사학법인 이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커서, 현행과 같은 폐쇄된 이사회 구조에서 추진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에는 크게 △정부의 대입전형관리 기능 위탁 △교원 임면보고 서류 간소화 △학교법인 임원 취임·해임·연임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 △기채 사전신고제 폐지 및 허가 요건 완화 △학교법인 인가 대상 축소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시 신고제 폐지 및 허가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핵심적·본질적 규제는 유지하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시킨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개방형 이사제, 회계 투명화 방안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재산 처분시 신고제 폐지’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재산처분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신고제를 폐지하고 대학 10억 이상, 전문대 5억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해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본재산 처분할 때 대학은 3억 미만, 전문대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해야 하며, 그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정부차원의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입시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할 뿐 아니라, 올해부터 2007년까지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시행령 등 각종 법령을 손질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시한 자율화 과제는 학사·학생 선발 분야 12건, 학생정원 3건, 대학교원 인사 10건, 사학 및 법인 15건, 국립대 운영 17건, 기타 6건 등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