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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임면 '보고제'로…'대교협' 입시관리
법인 이사 임면 '보고제'로…'대교협' 입시관리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2.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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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채찍에 대한 당근을 내놓듯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선보였다.

교육부의 업무를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 법인 등에 위임·이양·위탁해서 대학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사학법인 이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커서, 현행과 같은 폐쇄된 이사회 구조에서 추진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에는 크게 △정부의 대입전형관리 기능 위탁 △교원 임면보고 서류 간소화 △학교법인 임원 취임·해임·연임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 △기채 사전신고제 폐지 및 허가 요건 완화 △학교법인 인가 대상 축소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시 신고제 폐지 및 허가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핵심적·본질적 규제는 유지하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시킨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개방형 이사제, 회계 투명화 방안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재산 처분시 신고제 폐지’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재산처분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신고제를 폐지하고 대학 10억 이상, 전문대 5억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해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본재산 처분할 때 대학은 3억 미만, 전문대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해야 하며, 그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정부차원의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입시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할 뿐 아니라, 올해부터 2007년까지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시행령 등 각종 법령을 손질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시한 자율화 과제는 학사·학생 선발 분야 12건, 학생정원 3건, 대학교원 인사 10건, 사학 및 법인 15건, 국립대 운영 17건, 기타 6건 등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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