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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학원 임시이사 6명 선임
교육부 경기학원 임시이사 6명 선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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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유용 등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조치가 내려진 경기대에 임시이사가 선임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경기학원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될 경기학원 임시이사는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등 6명으로 교육계 인사 3명, 법조계 인사 1명, 회계사 1명, 정계 1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고기간을 줬는데도 재정상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경기학원은 모두 7명의 이사로 구성되지만, 이사 1명은 당연직으로 총장이 맡게 돼 있어 이번에 6명만을 선임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이 교수임용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자 경기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9월 △교비자금 법인회계 부당 전출 △ 교수공채 전공·면접심사 부당 등이 드러남에 따라 경기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고 계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재정상 조치로 50억8천9백만원을 회수토록 했으며, 전 체육팀장 등 47명에게 대규모로 징계처분을 내렸었다.

한편,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받은 경기학원의 임원들은 지난 11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시 학교를 자진폐쇄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11차 이사회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참석한 임원 7명 가운데 한 이사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 구현이 불가능하게 됨은 물론 대학 교육의 붕괴와 장차는 국가의 쇄락을 자초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여한 일부 임원들은 지난 8월 법인에 사표를 제출했던 이들로 사실상 의결권을 지니지 못한 임원들이다.

■ 경기학원 임시이사 명단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박은정 서울대 교수(법학)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윤경로 한성대 교수(사학)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최중현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오정구 회계사, 삼일 회계법인 전무이사, 전 서울시 투자기관 평가위원
이창복 열린우리당 강원도 지부장,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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