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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존폐 위협하는 디지털 혁신 지원방안?
사이버대학 존폐 위협하는 디지털 혁신 지원방안?
  • 박강수
  • 승인 2021.06.1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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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 과정 허용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홈페이지 화면.
온라인 수업 확대를 넘어 온라인 학위 과정까지 허용하는 일은 “사이버대학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원대협의 주장이다. 사진=한국원격대학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가 일반 대학 내 온라인 학위 과정 제도화에 나서면서 사이버대학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개최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컨퍼런스’에서 일반대도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해주는 계획이 나오자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김중렬)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원대협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사이버대학의 역할을 무시하고 일반대학을 사이버대학화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수업 확대를 넘어 온라인 학위 과정까지 허용하는 일은 “사이버대학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원대협의 주장이다.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원격수업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는데 아예 학∙석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사이버대학의 시장을 잠식하는 전초전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김 사무국장은 “벌써 사이버 단과대 모집에 나선 지방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일 뿐 아니라 이견 청취도 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통해 일반대학의 원격 수업 규제를 풀고,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 및 국내∙해외대학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월 15일 훈령으로 구체화됐다. 교육부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4조에 따르면 △국내외 일반대학과 공동으로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대학은 교육부장관 승인을 통해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 학사 과정의 경우는 대학 간 공동 과정으로, 석사 과정은 대학의 단독 운영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안 발표 때도 훈령 제정 때도 원대협 측은 반대하지 않았다”며 “관련부서 통해서 의견은 수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 과정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방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미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놓고 전송하는 사이버대학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사이버대학은 소외돼 토론회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디지털 혁신안의 기반이 된 작년 3월 정책 연구에 “사이버대 구성원을 한 명이라도 참여시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원대협은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에 1차 건의를 한 데 이어 자체적인 대응방안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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