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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2인에 벌금형 판결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2인에 벌금형 판결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1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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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 의혹을 받았던 김 아무개 교수 등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2인에게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수 2인에게 각각 5백만원, 1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서부지원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들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지속된 연세대 ‘독문과 사태’는 법원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남석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법원 확정 판결 이후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던 연세대 대학본부의 사후 처리가 주목된다”라며 “대학측이 불편부당한 처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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