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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 심리서비스 법제화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심리학회, 심리서비스 법제화 방안 토론회 개최
  • 교수신문
  • 승인 2021.05.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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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전문적인 심리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져
국회 토론회 열어 구체적 방안 논의해야해
장은진 한국심리학회 회장(한국침례신학대)

한국심리학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서비스와 심리사의 법제화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와 줌(ZOOM)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심리사가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법률제정의 근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공자의 자격 사항과 직역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기회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은진 한국심리학회 회장(한국침례신학대)의 주최로, 박중규 심리서비스법위원회 위원장(대구대), 최기홍 대외이사(고려대), 최진영 심리서비스법 위원(서울대)이 발표를 맡았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용표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수석부회장(가톨릭대),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경희대),  박애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이사(대구대), 김창대 한국상담학회 고문(서울대)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김원이 국회의원실 김동현 보좌관, 최은실 한국심리학회 총무이사(가톨릭대), 정경미 심리서비스법 위원(연세대)이 참석했다.

정민기 기자 bonsens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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