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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해 규제특례 적용한다
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해 규제특례 적용한다
  • 조준태
  • 승인 2021.05.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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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대와 지자체가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일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과 지난 20일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②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협업위원회’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전담인력과 전담조직 확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해 협업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올해 6월 말에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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