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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 간접비 지급 '불합리'
일괄적 간접비 지급 '불합리'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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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규모가 크고 연구비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간접연구비율이 높아 대학 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접연구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정책연구 '대학 간접연구비 산정을 위한 대학별 실증연구'(연구책임자 서판길)에 따르면, 주요대학별로 포항공대 52.2%, 중앙대 34.3%, 연세대 33.9% 등 간접연구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지원 간접비 비율은 20%에 채 미치지 못했다.

연구팀은 "연구비나 연구비율이 높고 연구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대학의 경우 기존 일괄적 간접연구비 지급기준에 따라 현행 보상기준을 초과한 원가부담분만큼 대학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즉 연구비 규모가 크면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비율과 감가상각비 금액이 클수록 간접연구비율이 높게 산출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연구환경이 상이한 대학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간접연구비를 배부하게 될 경우, 연구중심적인 대학일수록 대학이 초과로 부담해야되는 금액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대학간접연구비제도화전담추진팀 구성 및 대학간접연구비산출위원회 설립 △대학별 차등화된 간접연구비 상한선 제도 도입 △대학특성에 맞는 간접연구비 원가계산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 연구팀은 간접연구비를 전체 연구비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직접연구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도록 배분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대학에 대한 간접연구비 지급 기준은 대학별 연구인프라 등을 감안한 실증적 원가계산에 의한 보상방식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등에 의해 간접경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으며 인건비 및 직접비의 15% 범위 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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