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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논의, 무엇이 미흡한가
로스쿨 도입 논의, 무엇이 미흡한가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11.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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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화 해결못해…"법학이론가 어디서 양성하나"


사법개혁 중심인 로스쿨 도입의 논의 구도를 바꿔 법학교육 체계를 검토하고, 나아가 대학교육개혁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달 30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와 영산대는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내실화 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로스쿨 도입에 앞서 법학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호 영산대 교수(법률학부)는 “대다수 사람들이 로스쿨이 도입되면 종래 ‘법률이론교육기관=대학/법률실무교육기관=사법연수원’이라는 등식이 ‘법조인양성교육기관=로스쿨/비법조인 법률가 양성교육기관=대학’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는데, 로스쿨과 대학이 이러한 등식에 부합하는 법률교육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개인적으로는 법률교육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원화 방법을 논의하는 시점은 로스쿨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되고 제도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법학부) 역시 “지금까지 선도적인 법과대학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해 여러 대학에 공급해왔는데, 로스쿨이 도입되면 누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학교육 시스템 재조정을 기초학문의 황폐화, 대학서열화 등의 대학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는 교육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수단체연대는 지난 2일 ‘대안적 로스쿨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현재 논의 구도가 대학 교육개혁이라는 측면이 결여돼 있어 근본적으로 새롭게 재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개위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법학교수 등 교육 관련 인사 6명(전·현직 포함)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사개위 로스쿨 도입안에서는 로스쿨 인가기준·로스쿨 입학기준·변호사자격시험 등의 사법개혁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을 뿐, 기초학문을 살리고 대학서열화를 깰 수 있는 교육개혁 차원의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조우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실장(경상대)은 “법률가 시장의 독점적 성격을 깨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은 더욱 파행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학서열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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