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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수 구제 특별법' 의원발의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 의원발의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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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등 16명…정기국회 통과 여부 관심 높아

해직교수를 구제하는 특별법안이 의원발의됐다.

법사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 등 16명은 지난 달 27일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면서 '대학교원기간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1975년 이후 재임용 탈락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 부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 설치 △정년퇴직자 혹은 상속인의 재심 청구 인정 △객관적 사유를 기준으로 재임용 재심사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부칙에 명시됐던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다른 부분으로는 제9조를 통해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 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난 1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해직교수복직공동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수의 일괄복직이 아니라 재심사를 통한 선별복직을 담은 만큼, 여·야 의원들의 정쟁대립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가운데 '특별법'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 등 8명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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