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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38곳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받는다
국립대 38곳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받는다
  • 조준태
  • 승인 2021.05.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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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8개 국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전달하며 이뤄졌다.

교육‧연구와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면서 마련됐다.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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