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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실 일차적 책임은 교육부...'관치'에서 '자율교육'으로"
"대학부실 일차적 책임은 교육부...'관치'에서 '자율교육'으로"
  • 김석진 경북대 경영학
  • 승인 2004.10.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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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고] 국립대 구조개혁을 말한다 ①교육부 통제와 대학의자율성

국립대 총장직선제 갈등, 교수회 학칙기구화, 국립대 법인화 등 국립대 구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립대 현장에서 첨예한 이견이 생기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안동환 부산대 영어영문학과)의 정리된 입장을 네차례에 걸쳐 연재 기고형식으로 싣는다.

글싣는 순서

연재 기고 - 국립대 구조개혁을 말한다.
① 교육부 통제와 대학의 자율성
② 대학운영의 의사결정구조와 교수회 학칙화
③ 국립대 법인화 

▲김석진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
김석진 / 국교협 전 사무총장, 대구·경북 민교협 의장, 경북대 경영학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은 대학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미끼로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 통제방식을 바꾸면서 여전히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3년경에는 대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진다는 보고서가 십수년 전부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제 일반대학의 수는 그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 결과 4년제 대학 신입생 미충원율이 2004년도에 11.7%나 되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여 그 비율이 전남의 경우 33%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졸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의 비효율성으로 엄청난 물적,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팽창의 책임을 대학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팽창에 따른 부실은 일차적으로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

 

특히, 김영삼 정권 당시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만들어 무분별한 대학설립을 유도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거의 모든 전문대학이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리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설치나 폐지, 학생의 정원, 교수의 충원, 예산이나 연구비의 배정 등이 교육의 존립목적에 관계없이 획정되어 왔다.

 

예컨대, 교수 충원과 학생 증원을 위한 편법적 학과 신설을 교육부가 인가함으로써 한국의 대학에는 많은 학과가 난립하게 되었고 급기야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내세우며 억지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교육부는 국민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믿음과 통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었을 뿐, 건전한 자유민주사회의 건설은 물론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기유발, 정보와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정부부문은 민간부문에 뒤떨어진다. 그러므로 국가의 교육정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국가는 지원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집권적 소위 ‘관치교육’에서 벗어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교육’의 형태로 나아가는 교육조직의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없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국가의 대학 지원은 간섭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경계할 일은 대학정책의 관료화와 이에 순응하는 대학 내 이해집단들의 관료화이다.

 

대학은 자율과 자유를 형성시켜나갈 책임과 지켜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항상 깨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헌법 제22조에서 명시한 학문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의 주된 주체인 대학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나아가 헌법 제31조 제4항은 학문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 자율의 당위성이 진리 추구를 위한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이 난립과 정원의 초과로 그 근본정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교과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의 유치나 편의에 편승하여 상아탑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으며 직업훈련적 기능도 제대로 못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자율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본연의 연구와 교육과 봉사를 더욱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학의 구성원과 이해관계집단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학의 지배구조를 모색하고 확립하여야 하겠다.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학 지배구조를 창출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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