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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별교부금법’ 한시적 긴급지원책 제안
‘대학특별교부금법’ 한시적 긴급지원책 제안
  • 김봉억
  • 승인 2021.05.03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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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특별예산 활용해 5년간 한시적 제정 검토
국회 교육위원회, 6일 ‘고등교육재정’ 공청회
대학 안팎에서 지방대 위기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대구사회연구소
대학 안팎에서 지방대 위기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대구사회연구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재정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고등교육재정 대책 중의 하나로 한시적인 긴급지원책 마련도 검토되고 있다. 

대학재정 긴급지원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형특별예산) 를 활용한 ‘대학특별교부금법’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대학에 긴급 자금을 투입해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사립대학들도 대규모 공적 자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감사체계와 재정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무 사항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등교육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나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자원배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중장기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지원방안으로 한시적인 ‘대학특별교부금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양성렬)가 지난 4월 28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제안하며 논의됐다.

균형특별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1년에 5조 원의 규모로 지역개발 사업 계정에 약 4조원, 지역혁신사업 계정에 약 1조 원으로 구성돼 있다. 균형특별예산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오는 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고등교육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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