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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급 매기지 않았다…교육부, 출신고교 차별 불가
대학, 등급 매기지 않았다…교육부, 출신고교 차별 불가
  • 손혁기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10.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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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고교등급제적용논란

'고교등급제'와 '고교간 학력차 인정'. 고등학교마다 학력이 차이가 나는 것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은 같지만 두 단어가 주는 의미는 크게 다르다. '등급제'가 차별적 의미가 강하다면 '학력차 인정'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등급제'와 '학력차 인정'논란을 추적했다.    

“각 대학이 전형과정 중 해당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활동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내부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자율”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중 기타사항>

대학 : ‘고교등급제’ 아니다

교육부 : ‘고교등급제’ 맞다

◇ 고교등급제 실시한 적도 없고 실시할 계획도 없음

◇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내신 성적을 원점수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의미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보정치 또는 참고자료 이용)

◇ 대학의 최소한의 입학선발 자율권 말살 처사

◇ 지원자 출신고교의 최근 3년간 대학 입학자수, 입학자들의 수능성적 등을 전형에 반영

◇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과정에 대해 평가할 수 있지만, 출신고교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은 고교등급제 금지원칙에 위반

◇ 개선안의 의도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는지 전인교육에 치중하는지 등을 참고하기 위한 조항

일부 대학이 지원자의 출신학교에 따라 성적을 달리 반영한 결과를 놓고 이에 대한 해석과 이후 처리문제를 놓고 대학과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고교등급제’관련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고등학교 간 차이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이들 3개 대학은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는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서류평가점수에서 최근 3년동안 고등학교별 연세대 지원자수, 입학자수, 내신성적차이 등을 정리한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해서 전형을 실시했고, 그 결과 서울특목고 출신 1백15명의 지원자 가운데 1백14명이 80~100점을 받은 반면, 비강남지역 출신 지원자 1천5백24명의 지원자 가운데 단 한명만이 80~100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여대도, 최근 3년간 고교별 대학합격자현황, 입학자 성적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전형에 반영한 결과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강남지역의 학생들은 5백3명의 지원자 가운데 3백60명이 70~80점을 받은 반면, 비강남지역의 학생은 1천1백27명의 지원자 가운데 37명만이 70~80점을 받았다.

고려대는 최근 3년 동안 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수와 수능 성적, 재적수 등을 고려해 석차 백분위와 서류평가에서 1백점 가운데 2점까지 보정점수를 매겼다. 성균관대도 13명을 선발하는 리더십 특기자 전형에서 고교별 입학실적을 평가요소로 반영했다. 그러나 고려대와 성균관대에 최종합격한 학생은 서울 강남, 강북, 지방이 고르게 분포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고려대와 성균관대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출신고등학교에 따라 차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고교에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부여하는 명백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고,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고교별 학력격차를 평가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정 공문을 받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3개 대학은 각각 해명서를 내놓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도 없고 실시할 계획도 없다”라는 입장이다. 

3개 대학은 “각 대학이 전형과정 중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활동의 특징을 고려해 그 차이를 내부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자율”이라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중 기타사항’을 들어 교육부의 실사결과에 반기를 들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내신 성적을 원점수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현실에서 보정치 또는 참고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는 주장이다. 3개 대학은 “해당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활동의 특징을 고려한 내부전형자료마저 고교등급제라고 못 박는 것은 대학의 최소한의 입학선발 자율권을 말살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른 대학 관계자들도 ‘고교등급제’를 부인하는데 거들고 있다. 이용구 중앙대 입학처장은 “대학이 나름대로 마련한 평가방법에 대해 ‘고교등급제’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기태 경희대 입학관리처장은 “3개 대학이 보정치나 참고자료를 활용한 것은 다면적인 평가를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100점과 99점을 단순히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날로그식 평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학입학전형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능력차이가 아닌 출신 고등학교의 진학실적이나 수능성적 등을 반영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인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과정에 대해 대학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출신고교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라며 “고등학교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는지 전인교육에 치중하는지 등을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기타조항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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