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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수노조 단체협상 잇따라 결렬
비정규직 교수노조 단체협상 잇따라 결렬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10.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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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료 예약제• 연봉제 도입 검토

대학과 비정규직교수노조간 단체교섭이 연이어 결렬되고 있어 시간강사들의 총파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의 윤곽이 드러나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위원장 변상출 이하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지난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각 대학별 단체협상이 결렬될 시, 전국 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 초 현재 경북대와 영남대, 성공회대와 비정규직교수노조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된 상태다. 영남대는 실무교섭까지 총 10회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협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경북대와 성공회대는 학교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대 분회는 학교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지난달 24일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경북대를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성공회대도 학교측이 단체교섭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교섭이 결렬된 세 대학 분회는 학내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천막농성을 계획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가고 있어, 향후 분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교수노조 분회 중 영남대 분회만이 유일하게 단체교섭권이 있으며, 경북대를 비롯한 대구대, 성균관대, 성공회대, 전남대, 조선대, 고려대(협의회) 등 7개 분회는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교수노조 분회 중 현재까지 협상이 타결된 분회는 성균관대가 유일하다. 성균관대는 8월 말, 5차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 시간당 강의료 4만5천5백원을 확정지었다.  대구대는 현재 교섭 중이다.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로 △방학기간을 포함해 매월 기본급 보장 △기본급 외 시간당 강의료 6만6천5백원 지급 △단체협상 체결 등이다.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임금요구안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2인 가구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2003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51만4천1백50원이다.

 

한편, 교육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요추진과제 중 하나로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선보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예산을 증액하고, 현행 시간당 강사료 책정 방식을 예약제 또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 교수 정원의 지속적인 추진 △사립대 강사료 하한선 제시 등 시간강사료 인상 △방학 중 보수 지급 △법적지위 개선 △사회보험 혜택 부여 방안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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