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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수_연구 신청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알아둬야 할 사항들
신임교수_연구 신청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알아둬야 할 사항들
  • 최철규 기자
  • 승인 2004.09.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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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결과 확인은 필수

학진이나 과재의 각종 학술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지원자의 소속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우선,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주관연구 책임자가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내 연구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로 신청자격의 저촉 여부와 과제 선정 시 제반 행정관리 여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데, 지원 기관이 가장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예컨대 학진의 ‘신진교수연구지원’의 경우 2003년에는 재단의 홈페이지에 연구계획 파일을 첨부하고 인쇄된 연구계획서 7부를 재단에 제출해야 했는데, 2004년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술적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제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온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마감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지원 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총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1단계는 기본적인 행정요건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실질적인 내용 심사는 주로 2단계에서 행해진다. 과재나 학진은 재단의 위원회와 심사자 풀을 중심으로 전문 패널을 구성하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를 심사한다. 필요할 경우 외무 전문가도 충원된다. 마지막 단계는 종합평가단계인데, 이때 예산이 배정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지원비는 소속 기관의 연구관리부서에 의해 중앙 관리된다. 즉 연구책임자는 초기 작성된 예산의 범위에 맞춰 수시로 예산을 집행하고 소속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고 연구비를 지급 받는 것이다.

연구 보고는 보통 연구결과보고, 최종연구결과보고의 2단계로 구성된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중간 발표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학진의 경우 중간발표 시기는 연구 개시 후부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일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표 형식도 학술대회나 심포지움, 워크샵 등 연구자의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중간발표보고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 후 2~6개월 사이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연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최종연구결과보고서는 대부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연구결과보고서에는 논문, 저서, 특허, 언론 보도 등 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연구 성과물을 게재하는 것이 좋다.

최철규 hisfuf@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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