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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 "경기학원 임원승인취소 바람직"
사학분쟁조정위 "경기학원 임원승인취소 바람직"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9.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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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부총리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학원에 임원승인취소가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신문이 최근 입수한 교육부의 '제8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경기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에 "경기학원의 각종 민원과 감사 결과를 감안, 기존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위원들은 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그 부도덕성이 매우 심하며, 다양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교육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또 임원승인취소조치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날 감사관은 "직무해태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학내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해 정상화 유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상반기 사립대 감사결과'를 통해, "경기학원의 임원 전원은 교비 불법전출·횡령 및 불법집행 등에 대해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임원취임승인취고 계고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경기학원의 임원은 계고기간동안 50억8천9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할 때 취임승인이 취소되며, 이 경우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후문에서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고, "임원들이 계고 사항을 이행할 경우 임시이사 파견이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교육부 감사 결과가 검찰조사 결과에서 미치지 못하는 등 부패 사학 처벌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약하다"라며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요구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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