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20 (금)
해직교수 구제에 부처간 異見…교육부, 특별법 고려
해직교수 구제에 부처간 異見…교육부, 특별법 고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9.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류하는 해직교수 구제법안

교수재임용제 개선과 해직교수의 구제 방안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입법예고된지 9개월이 넘도록 정부안을 확정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법안과 달리, 해직교수 구제 부분은 '특별법'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부과 해직교수들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9일 청와대는 '개정안'이 지난 1월 법제처에 넘겨지고도 부처별 합의가 되지 않자, 교육부, 법제처, 법무부의 담당 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었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지점은 해직교수에 대한 '소급효' 부분. 교육부가 '개정안'을 통해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재심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여 법치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10개월 동안 두 부처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덧붙여 법무부는 "정책상 해직교수 구제가 필요하다면 구제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안이 반송된 것은 아니며, 조정회의가 있었던 만큼 협의된 안이 올라오면 심사해서, 이후 차관회의에 올려지게 될 것"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했으며, 입법예고된 기존의 법률안으로 추진될지, 아니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처럼 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진행될지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3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1년 8개월이 지나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 상정될 법안의 형태조차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그나마 다가올 정기국회 전에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다행이지만, 차후로 미뤄질 경우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구제에 대한 정부부처의 늑장 행정은 따가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의 개정령안과 별개로, 법사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이 의원발의 형태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수재임용제 입법 개선 향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정성호 의원측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지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입법개선이 추진되지 않아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더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원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교육부의 '교원공무원법개정법률안' 부칙 제4조에 명시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재심처리기간이 6개월(교육부 안)이 아니라 3개월이고 △ '특별위원회'(교육부 안)가 '재심특별위원회'라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측은 "소급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중이며, 의원발의될 경우 교육부 등과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그 자체가 개정돼야 하는데도, 교육공무원법 부칙을 통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교육부의 소극적 법 개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