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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등록금 고스란히 챙겨
횡령한 등록금 고스란히 챙겨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9.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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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법인 해산 사례 - 광주예술대, 미개교 법인 10곳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지난 7월 개교하지 않은 부실 대학법인 10곳을 퇴출시키기 전까지, 폐교된 대학은 광주예술대가 유일했다.

광주예술대는 이홍하 이사장의 등록금 유용 등으로 학내 분규가 들끓자 1998년 교육부로 폐쇄계고를 받고, 2000년 문을 닫는 대학이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이홍하 이사장은 하남학원, 서호학원 등 5개의 학교법인에서 7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들 학교에서 4백여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했었다.

교육부가 1998년 폐쇄계고를 내리자마자 대학 퇴출은 급속하게 이뤄졌다. 학생들은 전주대, 호남대, 광신대 등으로 편입학시키고, 재직교수 28명 전원을 재임용 탈락시키자 자연스럽게 해산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재산처리 방식은 대학가의 빈축을 샀다. 불법 유용된 교비는 환수되지 않은 채, 잔여 재산이 이홍하씨가 설립한 다른 학교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처리됐기 때문. 이홍하씨의 5개의 법인이 2개의 법인으로 통합되면서, 광주예술대의 폐교 재산이 이홍하씨가 총장인 서남대에 투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남대에는 1995년과 1997년 사이의 한려대 교비 1백억여원이 불법으로 투자된 데 이어, 폐교 재산까지 보태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재산출연자가 여러 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한 것을 이용해,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일 없이 학내 분규로 시끄러운 대학법인과 대학을 해산시키는 해법을 쓴 셈.

7개 학교에서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등 교비 4백여억원을 횡령해 학교부지를 사들이고, 학교병원을 지었던 이홍하 이사장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광주예술대의 해산 과정은 교육부가 설립자가 같다는 데에만 주목하고, 부실운영의 책임을 묻지 않아 '사학 옹호'가 두드러지게 노출됐던 사례에 속한다.

한편, 지난 7월 교육부가 단행한 '대학법인 10곳 퇴출'은 이들 법인들이 이행계획안과 달리 대학을 설립하지도, 학생을 모집하지도 않았기에 가능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 강북학원, 독우학원 등 9곳의 법인을 퇴출시키고, 대학원대학을 설립한다는 브니엘 학원의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었다.

그러나 전례 없는 행정조치이긴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퇴출'을 통해 학교법인에 대한 그간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강북학원의 경우, 교육부는 "토지의 일부가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법인소유 여부가 불확실하고, 법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성재학원에 대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 대지 및 건물이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바 있지만, 전 이사들의 연락두절로 학교법인 명의의 재산이 확보됐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독우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1997년 2월에 등기완료 등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했다는 등의 보고를 받고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이사장이 1998년 '등기부등본 위조 제출'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자 뒤늦게 학교법인 재정현황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8여년이 지난 올해에 들어서야 비로소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래동안 처리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의지를 갖고 그간 문제시됐던 미개교 법인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법인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법인 소유가 있더라도 부채가 많은 법인이 퇴출됐다"라고 밝혔다. 또 "현행 법으로 재산출연자라고 해도 법인 재산을 도로 가져갈 수 없는데, 이번에 퇴출된 10곳의 법인은 이에 해당할 법인명의의 재산이 없었다"라며 말했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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