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부금에 대해서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세액을 100% 공제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지난달 19일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과 '조세특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 정기국회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사립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50%,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5%만이 소득공제됐으며, 국립대의 경우에는 100% 소득공제됐다. 박의원측은 "동일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사립과 국립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부분화를 장려하기 위해선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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