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25 (금)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34년만에 강제 퇴진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34년만에 강제 퇴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9.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이 34년만에 교비 유용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학교법인 단국대가 유용한 교비 5백14억원을 지난달 2일까지 반환토록 했으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장충식 이사장과 이사 2명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해 5월 학교법인 단국대가 학교건물 '서관'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한 다음, 이를 다시 대학에 임대해 보증금 3백63억원을 징수하고,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1백51억원을 장기대여한 것이 적발되자, 시정을 요구하며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을 계고했었다. 이에 단국대는 지난 9월초 2개월간의 이행기간 연장을 다시 교육부에 요청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충식 이사장이 학교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몇차례 기회를 줬으나, 시정요구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취임승인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67년부터 1993년까지 26년 동안 총장으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단국대를 좌지우지했던 장충식 이사장은 34년만에 대학을 떠나게 됐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법인 단국대가 1998년 학교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부변제 불능상태 등으로 2천5백62억원의 부도를 내자, 감사를 실시해 학교법인의 부당 단기차입 등을 적발했으며, 이를 이유로 장충식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임시이사장에게 맡기기 어렵다"라면서 장충식 이사장을 '정상화 추진 당사자'라는 이유로 2002년 9월까지 처분을 유예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임시이사진의 청원을 받아 2004년 9월에 정상화추진실적을 재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사장 취임을 승인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학교법인이 5백14억원의 교비를 유용하자, 교육부는 지난 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했다.

한편, 학교이전 사업은 98년 부지 매수자와 시공회사가 부도를 낸 이후, 2001년에 시행사 모두가 부도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한 장충식 이사장이 퇴진해 걱정하는 측이 없지 않으나, 지난 8월부터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국대학이전사업추진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한 만큼, 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