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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교수 15명 무더기 재심 청구
재임용 탈락 교수 15명 무더기 재심 청구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9.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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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 개선과 해직교수 구제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이 늦어지자, 재임용 탈락 교수 15명이 무더기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불합지 결정이 난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는 등 교육부의 개선입법 의지가 의심된다"라며 "재임용 탈락 교수 4백여명이 계속 재심을 신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심 청구한 교수는 지난 1992년에 해직된 이순철 전 목원대 교수 등 15명에 달했다. 이들 교수 가운데에는 해직될 당시 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한 교수를 비롯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교수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순철 전 목원대 교수 등 재임용 탈락 교수 15명이 지난달 16일 무더기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찾았다. 이들 교수들은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1년 8개월이 넘었는데도, 구체적인 해직교수 구제방안과 입법안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교육부의 늑장입법을 비판했다. © 교수신문

이번 재심청구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이하 교육부안)'에 대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데 이어, 통과여부도 불확실해짐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재임용 탈락 교수들은 재심위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심사를 받게 돼 있었다.

재심위 관계자는 "법률안이 언제 개정될지, 확정판결난 사안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여야 할지, 처분된지 10여년이 지난 사안을 심사해야 할지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해직교수 4백여명이 한꺼번에 재심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재심위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심위에서는 재임용 탈락 교수들을 재심사하라는 결정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위는 최근 동해대 교수 8명, 숭의여자대학 교수 1명, 벽성대학 교수 1명 등에 대해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김원홍 외 12명의 경기공업대학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공업대학은 이들 교수들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게 됐다.

재심위 관계자는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김원홍 외 12명의 경기공업대학 교수들은 지난 2001년 경기공업대학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키자, 재심위,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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