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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_박사후연수제도를 점검한다
진단_박사후연수제도를 점검한다
  • 최철규 기자
  • 승인 2004.09.10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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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자 지원 효과…규모와 대상 늘려야

박사후연수 지원 사업은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심화를 위해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기간과 지원액의 획일화된 규제가 의의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본다.

 
박사후연수 지원제도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급 인력으로 하여금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신진학자의 학술연구를 지속시킨다는 의의를 지닌다.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다. 그러나 취지에 적합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연구 성격에 맞는 유동적 지원 필요

무엇보다도 지원 기간과 금액의 측면에서 연구 분야의 성격에 맞는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과학재단(이하 과재)과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지원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1년 지원이더라도 큰 불편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연수의 경우 1년이란 기간은 충분치 않다. 초기 2~3개월은 정착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소요되기 때문. 이공계 분야의 경우, 새로운 장비 적응에도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 자체가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지도 교수와 함께 교량 안전도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수행하다 왔는데, 아직까지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결과 논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은 현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만족한다.” 2003년에 과재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한 이형진 창원대 교수(토목공학)의 얘기다.

연수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인문사회분야나 이공계 분야 모두 어려움을 토로한다. 수혜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간강사들이기 때문.

학진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와 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등을 연구 참여제한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다양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과재는 1년 초과 연수지원의 경우 1년차 중간보고서 평가를 통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수의 연장을 허용하지만, 연장기간동안의 연수 경비는 재단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지원의 깊이보다는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따라서 연수 중 겸업을 하는 것이 보편화됐는데, 강의가 대부분이다. 2002년도에 학진의 지원으로 박사후연수를 수행한 박호근 중부대 강사는 연구 과정에서 학기당 주당 20시간의 강의를 강행하였다. 학진 지원의 경우 결과논문은 연수 종료 후 2년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많은 교직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학 전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풍족한’ 겸업이었다.

해외 연수자들은 지원규모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 과재는 연수기간 중 국내에서 시행하는 타연구사업이나 연수프로그램의 이중수혜를 금지하고 있다. 박사 초년생들이 외국 대학에서 강의를 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현지 지도교수 연구에 참여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액수가 많은 편도 아니고, 받은 만큼 그쪽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 과제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충북과학대 황인호 교수(전력전자)의 지적이다.

결국, 부족한 지원 금액이 ‘과외활동’을 부추김으로써 연수 과제 수행의 부실화를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수혜자들은 지원 주제의 성격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간과 액수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느슨한 사후평가제도가 연수비 낭비 조장

연구 주제의 성격과 연수 현장의 특성에 따라 기간과 금액 면에서 차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보고서나, 결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사후평가제도’보다는 지원 과제 선정 자체를 우선적으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과재의 경우 토론-면접-종합으로 이뤄지는 3단계 지원 심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1단계 토론 심사에서는 15개 분야별로 10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한다. 2단계 면접심사는 분야별 3~4명의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연구능력이나 과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종합 평가에서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1, 2차 평가 자료를 근거로 최종 선정을 한다.

그러나 수백명이 되는 지원 규모를 감안한다면 소수의 심사 위원들이 모든 지원서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요구되는 연수 계획서도 10쪽 안팎의 짧은 분량에 그치기 때문에 계획서를 통해 연수 주제의 학적 필요성이나 의의를 적절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학진의 심사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느슨한 사후평가제도도 연수 기간 중 불성실한 연구를 허용하는 한 원인이다. 학진 사업의 경우, 연구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박사 학위 논문의 연장에서 주제와 연구방법을 사용하기 마련인데, 실험 위주의 이공계 분야는 예외로 하더라도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연수 종료 후 2년 동안에 연수 과제를 수행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는 맹점이 있다. 1년간의 연수 지원금이 단순한 생활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학문적 심화를 담보로 한 연수비 지급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최철규 기자 hisfuf@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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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파 2004-10-03 0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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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박사들(시간강사 및 연구원들)을

부디,외국 여러나라로 골고루 보내거라!

미국,영국 중심으로 편중시키면 앞으로 문제가 많겟군!

특히,

국내에서 석사마친 자들을 대학시간강사를 부끄럼도 없이

시키고 있는 이따위,대학교가 세계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기가차서 말할 가치도 없다!!

8만6천766명의 전국 강사중에서,,,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자

가 과연 몇명일까?!

약 1만2천여명 이라고 하더라!!

이중에서 10%에 해당하는 1천2백여명이 외국 학위소지자 인데

외국박사가 국내 대학등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국내박사 1만1천여명이나,,,,,여러나라로 골고루게 분산시켜

해외 연수 1년짜리 코스 많이 시켜봐야

허허허

얼마나 효과가 나겠어!?

일본식 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