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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특수재난’ ⑥] 방화·고온·방염·화학 보호복, 대응요원을 지킨다
[우리가 몰랐던 ‘특수재난’ ⑥] 방화·고온·방염·화학 보호복, 대응요원을 지킨다
  • 김재호
  • 승인 2021.04.12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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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학·방사성·폭발성 물질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사고 | 테러 현장대응 실무매뉴얼
IFSTA(국제 소방 훈련 협회) 지음 | 김흥환 옮김 | 윤이 , 이병선 , 차장현 , 조민수 , 임용순 , 김영기 , 류종우 , 계영식 , 손원배 감수 | 대가 | 992쪽

위험을 안다는 것과 실제 대응하는 건 천지 차이다. 그만큼 매뉴얼이 중 요하다는 것이다. IFSTA(국제소방훈련협회)에서 미국 국가화재방호협회 표준(NFPA Code)을 기반으로 특수재난 교재를 펴냈고, 국내에 번 역 출간됐다. 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대응 능력 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끔식 재난사고에서 비상대응요원이 다치 거나 사망한 소식을 접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특수재난 초동대응 매뉴얼』은 보호복의 디 자인, 인증 및 시험 요구사항까지 상세히 설명 한다. 책에는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포함한 현 대식 기본 소방관 보호복’이 등장한다. 이 소방관 보호복은 액체 화학물질 등 기본적인 노출 보호를 제공하지만 한계가 있다. 위험물질이 보호복(방화복)에 남아 있거나 장화, 장갑, 무 릎보호대 및 자급식 공기호흡기 면체의 고무, 가죽 또는 네오프렌 사이로 침투할 수 있다. 화 학물질에 노출된 장비는 폐기해야 한다. 

특히 구조물 화재 소방관 보호복은 일부 방 사성 물질에는 적절한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해선 불가능 하다. 그래서 위험물질을 식별해내는 게 중요 하다. 대응요원들은 늘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온 보호복에는 근 접 방화복과 화재진입 방화복이 있다. 후자는 1천100도씨의 높은 복사열에서도 단기간 보호 시간을 제공한다. 

증기 보호복은 시야, 이동성, 의사소통에 제한이 많다. 사진=도서출판 대가

책에 따르면, 방염(Flame-Resistant: FR)은 연소를 지원하지 않으며 외부 점화원을 제거한 후 자체 소화되는 물질이다. 방염보호복은 대응요원이 매일 착용한다. 방염보호복은 △뜨겁 거나 녹은 물질 △복사열 △돌발 화재 △화염 △전기 아크 방전에서 보호해준다. 화학보호복 은 화학, 물리적 및 생물(학) 위험으로부터 개 인을 보호(차폐)하거나 격리시킨다. 화학보호 복을 착용할 때에는 다음을 잘 유념해야 한다. “화학보호복은 소방 활동, 고온의 액체, 증기, 용융 금속, 용접, 전기 아크, 인화성 대기,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 또는 복사열로부터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화학보호복의 종류에는 액체 비산 보호복, 증기 보호복 등이 있다. 액체 비산 보호복은 전 신피복 혹은 비전신피복일 수 있다. 증기 보호 복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증기나 기체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한다. 증기 보호복은 액체 비산 보 호복보다 더 큰 보호 수준을 제공한다. 『특수재 난 초동대응 매뉴얼』은 “화학보호복의 효율성 은 삼투, 분해 및 침투의 세 가지 작용을 통한 감경에 있다”고 밝혔다. 

방염·화학 보호복의 효과 

대응요원들은 특수재난에서 격렬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개인보호장비는 작업 시 발생 하는 신체의 열 및 습기를 분산시킨다. 그렇다고 보호장비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특히 열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열사병, 열 피로(열탈진), 열경련, 열발진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한다. 열 노출을 예방하는 방법에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수분 섭취 △공 기 중 냉각 △얼음 냉각 △물 냉각 △냉각 조끼 △휴식·회복 구역 △작업 교대 △적절한 액체 선택 △신체적 건강함. 

한편, 추위로 인한 비상상황 역시 대비해야 한 다. 날씨 때문에 혹은 극저온 액체에 노출되면 동 상이나 저체온, 국소저체온증인 참호족에 걸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람의 실제 공기 온도가 4.5 도이고 속도가 시속 55킬로미터일 때 노출된 피 부는 영하 12도라고 하니 대응요원들의 자기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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