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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원 전원 취임 승인 취소·계고
교육부, 임원 전원 취임 승인 취소·계고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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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교육부 종합감사 - 경기학원, 경북학원, 경북교육재단

교수임용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기대와 설립자가 학생 등록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대구외국어대의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무더기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일 경기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원을 선임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학교법인 경북학원과 대구외국어대의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등의 임원 전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 이들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비 불법전출·횡령 및 불법집행 등으로 적발된 경기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기대의 경우, △교비자금 법인회계 등 부당 전출 △교수공채 전공·면접심사 부당 △체육실 경비 등 부당 집행 등이 드러남에 따라 <교수신문 제 325호 참조>,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계고하고, 전 체육팀장 등 2명 파면, 전 경리팀장 등 7명 해임, 총무처장 등 6명 중징계, 대외협력처장, 전 교무처장 등 32명 경징계 등 총 47명에게 대규모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부는 재정상 조치로 50억8천9백만원을 회수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회수토록 한 금액은 법인이 15억3천7백만원, 손 종국 전 총장이 32억8천3백만원, 관련 교직원들이 2억6천9백만원이다. 이들이 해당기간 이내에 금액을 환수 조치 할 경우 법인 이사들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직을 유지하게 된다.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과 대구외국어대는 애초에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임원을 선임함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이 이미 결정된 상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에서는 교수 2명 중징계 등 15명의 교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대구외국어대에서는 총장 중징계 등 5명의 교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경우, 설립자인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학생 등록금 등 교비 1백18억5백만원을 횡령한 후, 61억2백만원을 대구외국어대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7억3백만원은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전횡이 드러났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교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기자재 구입비 과다계상·시설공사 허위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58억6천5백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중 45억2천3백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고, 12억1천9백만원을 기채이자 상환금 등으로, 1억2천3백만원은 법인으로 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개최된 63회의 이사회 중 61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이사회 회의록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교육부는 재정상 조치로 학교법인에 1백16억2천5백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대구외국어대는 설립자 박재욱 전 의원이 교사건축비로 35억6천2백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기재한 것과 달리 5억4천8백만원만 출연한 데 이어,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교비 61억2백만원을 대구외국어대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해 대학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교비 가운데 35억3천4백만원만이 반환됐으며, 25억6천8백만원은 회수되지 않고 있다. 법인 설립 이후 단 한차례의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지만,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만 해도 35건에 달했다. 법인에게는 9억5천6백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3개 대학에서 입시홍보비를 교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향후 대학 감사에서 학생모집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향응제공이 적발될 경우 대학과 고교 양측의 관계자들을 모두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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