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식 지음 | 옹두리 | 371쪽
이 책에서 여러 개의 판결을 모두 공개한다.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사선변호인은 실명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실명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프라이버시를 상정하기 어려운 법인의 실명은 동의에 관계없이 공개하여도 무방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실명화를 최소화하여 판결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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